[요지]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지분이 쟁점갑토지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
[요지]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지분이 쟁점갑토지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의 OO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 전 1,759평방미터(청구인 지분 2분의1, 이하 “쟁점갑토지”라 한다)를 89.6.23 청구외 OOO으로부터 37,000,000원에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여 89.8.29 청구외 OOO에게 46,2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O, 전 1,719평방미터(청구인 지분 2분의1, 이하 “쟁점을토지”라 한다)가 89.11.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갑토지의 경우 청구인소유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부녀자라는 이유로 쟁점갑, 을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1.16 청구인에게 90년수시분 양도소득세 3,295,590원 및 동 방위세 329,550원과 증여세 OO,386,000원 및 동 방위세 1,731,000원을 각각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8 심사청구를 거쳐 9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갑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등기부상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된것은 청구인이 89.1.15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7,000,000원의 회수를 위한 담보목적으로 공유자로 등기한 것일 뿐 그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며, 그후 위 OOO은 쟁점갑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에게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갑, 을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OOO리 소재 부녀회직영구판장을 운영(89.1월~85.OO월)하여 얻은 소득과 새마을도로공사 현장에서 간이식당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위 OOO에게 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쟁점을토지의 경우는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하면서 2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을 경제적능력이 없는 무자력자로 보아, 쟁점갑, 을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갑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채권(7,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과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 대여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여 주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다음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구판장 및 간이식당운영으로 얻은 소득이 있었다고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기타 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하여 줄만한 것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쟁점갑토지를 89.6.23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으로 취득하여 89.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상 확인되어 처분청은 이 건 취득한지 1년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라 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위 OOO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목적으로 등기하였다가 위 OOO이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첫째, 쟁점갑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89.6.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9.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OOO은 이 건 관련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에 90.4.13 자로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갑토지를 청구인 및 위 OOO에게 3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갑토지 취득이전에 위 OOO에 대한 대여금 7,000,000원이 있어서 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등기한 것 뿐이라는 주장이나 취득당시의 거래가액이 전체 37,000,000원이 되는데도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지분이 쟁점갑토지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대여금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갑토지를 양도한 후 90.5월 처분청에 양도소득세확정신고(양도소득세 168,6OO원 및 동 방위세 16,860원)까지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갑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부녀자라하여 쟁점갑, 을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갑토지 23,OO0,000원(부동산증여로 봄), 쟁점을토지 20,000,000원]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갑, 을토지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증여가액 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갑, 을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OOO리 소재 부녀회구판장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과 또한 새마을도로공사 현장에서 간이식당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등으로 쟁점갑, 을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위 사업관련 소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사업자등록, 소득세납부상황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둘째, 청구인이 그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의 처분대금이나 또는 이 건 취득자금 출처로서 인정하여 줄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현재에도 별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OOO는 현재 토목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갑, 을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취득자금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