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와 위 ○○리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와 위 ○○리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에 거주하며 위 같은구 OO동 OOOO에서 OO합판의 상호로 합판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82.9.1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 89.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양도당시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OO리에 주택1동을 더 소유하고 있으며 동 주택 취득 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어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2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1세대2주택이라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11.16 양도소득세 13,432,860원 및 동 방위세 2,686,5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31 심사청구를 거쳐 91.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에서 88년부터 주식회사 OO합판이란 상호로 합판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서울시내에서 공장운영에 따른 공해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여 장차 청구인의 위 사업체이전목적으로 위 남양주군 OO리의 토지건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사업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며 이를 청구외 OOO에게 90년3월 임대하여 동 토지상에 단층축사, 창고,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위 OOO경영의 바둑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35.77평방미터)은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로는 위 OO바둑의 직원들의 휴게실 및 탈의실로 이용되어 있어 위 주택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지만 실제이용현황은 주거용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도 위 OO리 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위 OO리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바 없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2.9.15 취득하여 89.10.25 양도하였는 바, 그 양도전인 89.7.24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OO리 OOOOO 주택1동을 취득하고도 그 후 1년이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처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당청에 보관중인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관련의 전산출력자료를 보면,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OO리 OOOOO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89.7.24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를 82.9.15 취득하여 89.10.2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새로 취득한 남양주군 진접읍 OO리 OOOOO의 주택을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는 구입당시부터 거주이전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지므로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 당시 위 OO리 소재 주택1동 건평 35.77평방미터를 더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당초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당시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OO리에 주택1동을 더 소유하고 있으며 동 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어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2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가 경영하는 OO합판의 사업체이전용으로 취득한 위 OO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은 현재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바둑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게 임대되어 공장으로 사용중인 건물중의 일부인 위 OO리 소재 주택은 공부상으로만 주택일뿐 실제 이용현황은 위 바둑공장의 종업원휴게실 내지 탈의실로 이용되고 있어 사업용건물이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리 이장 OOO의 사실확인서와 OO바둑의 OOO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88.12.26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88.8.25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허가여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사실상 영업용건물(점포, 사무실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할것인 바(기본통칙 1-2-28...5 동지임),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2.9.10부터 89.11.10 까지 7년2개월간 소유하고 82.9.7 부터 89.5.30 까지 6년9개월간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 및 소유기간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전인 89.7.24 취득한 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소재 공부상 주택 35.77평방미터가 청구인주장과 같이 실제 이용현황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있어 주택이라고 할 수 없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소재 주택 35.77평방미터가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이용현황상 주택이라고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청구인의 위 OO리 토지 및 주택등의 취득경위확인서에 의하면 위 OO리의 토지 및 건물은 청구인이 85년경부터 서울시 노원구 OO동에서 경영하는 OO합판이 서울도심지에 위치하고 공해문제등이 대두되어 장차 위 OO합판의 교외이전용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위 토지상의 건물중 주택은 가옥거주용 주택이 아니고 위 토지상에서 운영되는 공장의 직원 휴식용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OO리 이장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으로부터 위 OO리의 토지 및 건물등을 임차하여 동 지상에서 바둑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각 사실확인서에서는 위 OO리의 토지 및 건물중 주택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청구외 OOO이 위 OO리에서 경영하는 바둑공장의 일부로서 공원들의 탈의실 내지 휴게실로 이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위 OO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그가 서울에서 경영 하는 OO합판공장의 교외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공장의 교외이전불가피성 내지 구체적인 교외이전계획등을 제시 및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위 OO리의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바둑공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있을뿐 그 자신이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셋째, 위 OO리의 토지 및 건물중 주택 35.77평방미터는 공부상 단층주택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일시적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 바둑공장의 공원휴게실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용도인 주택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주택으로서의 성격이 완전하게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점 등을 종합하면, 위 OO리 소재의 주택이 일시적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바둑공장의 일부로서 가족거주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주택인 이상 이것이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OO리 주택이 공부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이용상 주택이 아니고 공장의 일부로 사용되어 있어 주택이라고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위 OO리 소재 공부상 주택 35.77평방미터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와 위 OO리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