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필요경비로서 000원을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의 필요경비로서 000원을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0.11.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54,658,480원 및 동 방위세 10,931,690원과 90년귀 속분 양도소득세 33,048,370원 및 동 방위세 6,609,670원의 부 과처분은 필요경비로 3,765,829원(89년귀속: 1,592,192원, 90년 귀속: 2,173,637원)을 추가공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9.9.20 청구외 OOO씨 래중종파종중(이하 “홍씨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 OOOOO외 7필지 소재 임야 6,407평방미터중 별지목록기재 2,71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9.9.29-90.5.2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청구외 홍씨종중과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등에 근거하여 1평당 140,000원씩 취득한 것으로 보아 총 114,861,200원으로 결정하고 그 양도가액은 양도시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에 의거 총 245,700,000원으로 결정하여 90.11.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4,658,480원 및 동 방위세 10,931,690원과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3,048,370원 및 동 방위세 6,609,670원을 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1.5 심사청구를 거쳐 91.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홍씨종중으로부터 임야 3,042평방미터(920.2평)를 평당 295,457원씩 계산하여 총 271,88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금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인 271,880,000원을 그대로 기재하였으나 매매토지의 면적은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3,042평방미터보다 3,365평방미터가 더 많은 6,407평방미터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이 취득계약서상으로 토지면적을 사실과 달리 작성하게 된 것은 청구외 홍씨종중에서 위 차이가 나는 토지 3,36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직접 양도하고서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토지면적에 포함시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위 취득계약서에 포함시켜 작성하게 된것 뿐이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평당 295,457원씩 계산하여 242,274,736원으로 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며,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 건 과세관계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등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홍씨 종중대표 OOO로부터 90.7.24 “임야 1,942평(6,407평방미터)을 271,88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는 “임야 1,942평을 271,880원에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받았으며, 89.7.15 작성한 매매계약서 단서에 홍씨종중에서 89.2.10 및 89.3.13 자로 기히 계약한 가평군 외서면 OO리 O OOOOOO, OO 매매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기재하고 위 지번의 임야를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등 3인이 임야 6,407평방미터를 평당 140,000원씩 총 271,88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임야는 3,042평방미터이고 그 대금이 총 271,880,000원으로 1평당 취득단가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 당초 확인한 청구외 “OOO”와 상이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금융자료등 객관적 반증에 의해 청구인이 지급한 임야대금이 271,880,000원인 사실과 위 취득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불구하고 6,407평방미터에서 3,042평방미터를 제외한 잔여면적분은 청구외 OOO외 2인이 홍씨 종중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42,274,736원에 취득하여 245,7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3,425,264원을 얻은 셈이 되는데 과연 3,425,264원의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그만한 자금을 투입하여 그만한 노력을 할만하였는지도 의심스러워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등록세등 제비용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으로 보아 그것이 양도한 임야에 배분되어야할 성질의 지출인지가 명확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각 양도한 임야에 얼마씩을 배분하여 할지도 분명치 아니하여 이를 공제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