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매매계약서 등에서 적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는 바, 사실이 아님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사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 당초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실지매매계약서 등에서 적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는 바, 사실이 아님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사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 당초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외 12필지의 대지 1,947.0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락에 의하여 90.4.19 (등기접수일) 취득하여 90.5월중에 분할양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123,068,340원 및 동 방위세 24,613,670원을 90.10.6 결정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 30 심사청구를 거쳐 9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후 적정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대구시민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므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투기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단순히 1년이내 양도하였다 하여 무조건 투기행위로 간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양수인에게 강요하여 징취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근거과세에 위배되며, 청구인에게도 실지거래사실을 규명하고 해명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조사한 가액에 근거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740,217,000원으로 경정하거나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관계서류를 살펴보면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구체적인 거증제시도 없이 단순히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 740,217,000원을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와 과세처분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19 (등기접수일) 취득하여 90.5월중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며,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목적과 양도행위등을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한 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에서 과세처분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서류로 검인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탐문조사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공무원의 조사복명서와 거래관련자들로부터 징취한 거래사실확인서, 그리고 실지매매계약서 등에서 적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는 바, 동 가액이 사실이 아님을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사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 당초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