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분 양도소득세 344,637,760원 및 동 방위세 69,184,270원의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9.2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및 OO 대지 826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89.6.23 양도하고 89.7.3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67,910,650원 및 동 방위세 33,582,1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1,249,7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380,000,000원임)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44,637,030원 및 동 방위세 69,184,270원을 90.8.16 결정고지하자 90.10.10 이의신청, 90.12.27 심사청구를 거쳐 91.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2.7.4 부터 현재까지 전문공사건설업 및 나무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용건물(사무실, 창고 및 건설자재전시장등의 용도)을 신축할 목적으로 86.9.29 쟁점대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대지는 급경사지점에 위치하여 차량진입 및 주차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기존건물주들이 청구인의 사업용건물신축을 적극 반대하여 89.6.23 부득이 양도하고 89.6.2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소재 대지를 대체취득하여 사업용창고 및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대지는 취득등기나 양도사유로 보더라도 투기목적은 없었고, 소정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등을 정확히 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채택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추가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 구소득세법 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제OO에서『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때
③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④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⑥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⑦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⑧ 위 각호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 처분청의 과세근거 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이유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거래는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유형에는 해당되지 아니함과 청구인이 89.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상호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은 전시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 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대법원이 누차 판결 [대법원 89누8149 (90.5.8), 90누1519 (90.7.10), 90누3768(90.7.27), 90누3652 (90.7.27), 90누3478(90.7.27), 90누2543 (90.8.10), 90누4426 (90.8.10), 90누3638(90.8.14), 90누3164(90.8.14)]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O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