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752 선고일 1991-08-19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6중1817 / 국심1988서04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26평방미터 및 건물 81.32평방미터(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를 82.6.17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건물 47.10평방미터(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를 79.4.1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4.3 양도하고 89.5.4 위 OO동주택마저 양도한 후, 먼저 양도한 OO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양도한 OO동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을 이유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동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게 된 OO동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90.11.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344,120원 및 동 방위세 1,268,824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31 심사청구를 거쳐 91.3.22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먼저 양도한 OO동주택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나 나중에 양도한 OO동주택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또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 보유한 바 있으므로 비과세요건이 충족됨에도 처분청이 OO동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보유기간이 5년이상일때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이 건 OO동주택취득일(82.6.17) 이후 OO동주택을 보유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둘째, OO동주택 양도일(89.4.3)로부터 OO동주택 양도일(89.5.4)까지 OO동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 대하여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OO동주택은 전시 법규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8서458, 88.7.7 합동회의 및 국심 86중1817, 86.12.31 동지). 따라서 청구인은 OO동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OO동주택을 양도한 89.4.3 부터 OO동주택을 양도한 89.5.4 까지의 기간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위 규정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