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89사업년도(1989.1.1부터 동년 12.31 까지)법인세 72,334,020원 및 동 방위세 16,082,020 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1990.10.5 재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충남 천원군 OO읍 OO리 O OOO 외 25필지 소재 임야 및 전답 90.672평(299,744평방미터)중 88,084평(291,188평 방미터)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및 철강구조물제작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0.10.5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외 28필지 소재 대지 및 공장용지 633.57평(이하 “이건대지등”이라 한다)과 충남 천원군 OO읍 OO리 O OOO 외 25필지 소재 임야 및 전답 90,672평(이하 “이건임야등”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토지 217,803.05평과 건물 553.08평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396,385,665원 및 유지관리비 31,355,39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89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수정신고기한 1990.10.5)를 하고 동 사업년도 법인세 173,149,290원 및 동 방위세 38,496,OO0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한 후, 위 수정신고일자와 동일자인 1990.10.5 다시 위 부동산중 이건대지등과 이건임야등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174,887,868원 및 유지관리비 3,801,325원을 손금산입하여 1989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재수정신고를 하고 동 사업년도 법인세 72,334,020원 및 동 방위세 16,082,02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재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인 1990.12.4 까지 재수정신고내용대로 경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1991.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당초 수정신고시 이건대지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이건대지등 소재 지번의 전체면적 5,386.65평은 청구법인의 중기정비사업소부지로서 건설중장비의 입출고, 고장장비의 수리·폐차, 건설현장간의 이동대기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고 이는 1990.4.4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야적장용 토지에 해당되며 동 규정이 신설되기전에는 재무부예규 및 국세청예규에 의하여 야적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왔는 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이건대지등은 야적장용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당초 수정신고시 이건임야등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업이 임업·농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및 농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이건임야등은 단순히 보유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 일원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OO공장(철물·볼트·너트·건설기계제조업)을 이전하기 위한 공장이전용부지로 취득하였는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1989.4.12 부터 동년 9.30 까지)후 2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공장내에 설치한 야적장은 공장용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국세청법인22601-3904, 1989.10.25 동지)이므로 건축물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이건대지등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임야등은 산림보존지역 및 경지지역내 임야 및 농경지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 처분역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이건대지등에 대해 야적장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이건임야등을 공장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후 2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1989.12.31 현재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직접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91.1.8 자 국세청예규 (법인 22601-41)에 의하면 『1990.4.4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0.4.4 현재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990.12.31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1990.4.4 재무부령 1818호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동 토지의 업무와 관련정도, 실제이용상황등을 감안하여 판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1991.2.1 자 재무부예규(법인22601-143)에 의하면 『제품등의 보관·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동조동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1991.3.6 자 재무부예규(법인22601-308)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기의 보관·정비에 상시 소요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야적장으로 보아 업무용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이 1990.4.4 신설되기전에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야적장용(중기의 보관·정비에 상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야적장용사용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건축물부속토지중 일부를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시구분사용면적을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건대지등 소재지번의 전체면적 5,386.65평은 청구법인의 중기정비사업소부지로서 건설중장비의 입출고, 공장장비의 수리·폐차, 건설현장간의 이동대기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므로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4,753.08평을 초과하는 이건대지등 633.57평도 야적장용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건대지등을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1989.7.19 현재 중기의 보관·정비에 필요한 토지는 441.65평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처분시 건축물바닥면적을 제외한 건축물부속토지로 3,564.81평(= 기준면적 4,753.08평 - 건축물바닥면적 1,188.27평)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면적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중기의 보관·정비를 위해 건축물부속토지이외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지는 바,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이건대지등을 별도로 야적장용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이건대지등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나』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1989.12.31 현재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제4호 및 제5호에는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또는 농경지는 유예기간없이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동 제4호 및 제5호에서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또는 농경지』라 함은 공장신축등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없이 단순한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임야 또는 농경지만을 의미하고, 취득사유·목적·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추진현황등을 감안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후 6월 또는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때에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예규, 법인 22601-4458, 1989.12.8 과 법인 22601-2178, 1990.11.19 및 국심 91중 918, 1991.7.18 동지).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1977.12.30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외 13필지 소재 대지 250,049평방미터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위 지상 OO공장에서 철물·볼트·너트·건설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1989.4.12부터 동년 9.30 사이에 이 건 임야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1989.7.27 충남 천원군수에게 『지난 4년동안 OO공장 이전부지를 물색하던중 이 건 임야등을 확보·이전코자 하였으나 현행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는 공장건설이 불가능한 실정인 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제반절차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수행하는등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으니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공장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1989.7.28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OO공장 주변일대가 대부분 공동주택개발중이어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장을 이전토록 하고 공장이전과 동시에 잔여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주택 30411-22510)을 접수하였고, 넷째, 충남 천원군수는 이 건 임야등 299,744평방미터중 291,188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충남 천원군 OO읍 OO지구 98필지 517,000평방미터에 대한 천원OO공단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990.6.15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공고하였으며, 다섯째, 충남 천원군수가 1990.7.25 충남도지사에게 이 건 임야등 299,744평방미터중 291,188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충남 천원군 OO읍 OO지구 98필지 517,000평방미터에 대한 OOOO공단조성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 및 유치지역지정신청을 하여 종국적으로 건설부장관이 상공부장관이 요청한 천원군 OO읍 OO리 일원의 유치지역(OOOO공단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결정하고 1990.12.24 고시(건설부고시 제966호)함으로써 청구법인 소유 이 건 임야등 299,744평방미터중 291,188평방미터가 산림보전지역 및 경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임야등 299,744평방미터중 291,188평방미터의 경우 청구법인이 OO공장을 이전하여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취득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때에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1중 918, 1991.7.18 동지).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0.10.5 자 재수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1990.12.4)이 경과할 때까지 경정하지 아니한 데에는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