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83,6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740 선고일 1991-06-22

[요지] 청구주장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 OOOO의 임야 64,661평방미터를 89.4.17 취득하여 이를 89.10.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양도가액: 283,600,000원, 취득가액: 117,500,000원)되어 동 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0.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114,828,160원 및 동 방위세 23,357,1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5 심사청구를 거쳐 9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 OOOO 임야 64,661평방미터를 89.4.17 117,500,000원에 취득하여 89.10.4 본인이 실제수령액 20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 바, 소개인의 요구대로 매도계약서 작성시 283,600,000원에 도장을 날인해 주었지만 소개인이 납부할 세금등 일체를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시하기에 본인이 받고 실제 200,000,000원만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소개인이 이를 회피하는 바람에 청구인만 억울하게 처분을 받게 되어 청구인의 이 억울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도금액을 실제받은 200,000,000원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283,600,000원중에서 필요경비 83,600,000원을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9.2 자 청구인과 이 건 관련 소개업자 OOO과 작성한 합의각서대로 이행하여 총양도가액 283,600,000원중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83,600,000원은 소개업자가 득한 것이므로 그 금액이 양도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양도비 지급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본 심사청구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정수수료 574,836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이 건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83,6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 OOOO의 임야 64,661평방미터를 89.4.17 취득하여 이를 89.10.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 1년미만의 단기거래라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83,600,000원, 취득가액: 117,5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계약서상 양도가액은 283,6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수령한 금액은 2억원이고 차액 83,600,000원은 이 건 부동산의 소개인인 OOO이 수령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 다목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117,150,000원에 취득하여 1년미만 소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양도가액을 283,6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수령한 금액은 2억원이고 83,600,000원은 OOO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주장의 소개인인 OOO 양인이 작성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하고 초과액은 OOO이 득한다는 합의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총액은 283,600,000원으로, 소개인은 사법서사인 OOO으로 되어 있어 계약서와 청구인 제시 합의각서상의 소개인이 상호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89.9.2 에 60,000,000원, 89.9.11 에 140,000,000원, 89.10.11 에 83,600,000원, 계 283,6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83,600,00원을 소개인 OOO이 영수하였다는 대금수수내역등의 증빙제시가 전혀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283,600,000원, 취득가액은 117,15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