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방법이 아닌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737 선고일 1991-06-24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 에서 OO프라스틱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거래상대방 OO산업 OOO, OO산업 OOO, OOOOO 공업사 OOO(이하 “3개의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87과세년도중에 61,560,000원, 88과세년도중에 25,200,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당해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10.6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028,670원 및 동 방위세 6,016,830원과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08,420원 및 동 방위세 2,097,0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3 심사청구를 거쳐 9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개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청구인이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일업종의 매출액에 대한 원재료 매입비율이 70.7%인데 위 3개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제외할 경우 청구인 사업의 원재료 매입비율은 87과세년도에 37.7%, 88과세년도에 47.09%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함)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원재료 매입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인지한 바와같이 필요경비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 OOO,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은 OOO 등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은 PP·PE 등 합성수지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점에서 볼 때 가공 거래임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판명하고, 청구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하자, 영등포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하여 이 건 매입자료를 위장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매입자료 상당액의 매입액이 가공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원가부인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추가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음을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인이 3개의 사업자로부터 87과세년도에 61,560,000원, 88과세년도에 25,200,000원 상당액의 ABS·PP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 나)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방법이 아닌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우선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87과세년도의 매입액을 203,796,863원, 88과세년도의 매입액을 326,465,025원으로 계상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대로 결정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은 87과세년도에 61,560,000원, 88과세년도에 25,200,000원 상당액의 매입액을 과다계상(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함)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금액상당액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파주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OOOOO공업사는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지로 영업행위(도매업)를 한 사실도 없고, OO산업 및 OO산업등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상으로도 OOO를 매입하여 ABS·PP 등 합성수지를 판매)만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고, 둘째, 1회의 거래금액이 5,000,000원 이상인 거래횟수가 여러차례 있는 이 건의 경우, 그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대금지급사실을 금융자료(수표등)로 입증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위 3개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면 위 3개의 사업자가 어느 사업자로부터 그 원재료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는지 쉽게 밝힐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유통과정이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매출액에 대한 원재료 매입비율을 동일업종의 다른사업자와 비교(2. 청구주장 참조)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원재료를 매입한 것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동일업종이라도 원재료에 대한 매입비율은 사업자마다 각각 다른 것이며, 동일업종의 사업자간의 원재료매입 비율 비교는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정황증거는 될 수 있지만 원재료를 실지로 어디서 얼마에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은 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동일업종의 매출액에 대한 원재료 매입비율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심리를 함에 있어 증빙으로 채택하기 곤란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출은 장부와 증빙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소득의 실액을 계산함으로써 근거과세가 가능할 뿐아니라 일반 납세의무자들이 자기가 납부할 세액의 범위나 한도에 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법적안정성으로부터 거래의 안전과 경제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관련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과세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극히 예외적인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3부 82누39, 82.9.2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은 대기업에 납품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필요경비를 일부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로서 충분히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7조와 같은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각 과세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오해와 사실판단을 그릇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