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임야에 산재한 묘지를 이장키 위하여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고,따라서 이 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임야에 산재한 묘지를 이장키 위하여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고,따라서 이 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과 함께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59,511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고 한다. 이 중 청구인지분은 2/3이고 청구외 OOO지분은 1/3임)를 88.9.30 청구외 OOO외1인으로부터 105,000,000원에 취득하여 89.5.19 청구외 OOO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위 토지를 1년이내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2/3)에 대한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결정(취득가액: 105,000,000원×2/3= 70,000,000원, 양도가액:450,000,000원×2/3= 300,000,000원)하여 90.10.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61,545,600원 및 동 방위세 32,688,4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2.12 심사청구를 거쳐 91.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각자지분: 청구인 2/3, 청구외 OOO 1/3으로 취득한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동 임야에 산재한 묘지 16기를 완전히 이장해주는 조건으로 양도한 바 있어 위 묘지를 이장해주기 위하여 동 묘지의 연고권자들인 청구외 OOO등 11인에게 금 122,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OOO에게 동 묘지의 연고권자를 찾아내어 이장을 추진해준 대가로 금 8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20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89.4.15 자 각서, 묘지연고권자등이 작성한 영수증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차익계산시 위 지급액중 청구인지분(2/3)에 상당하는 134,666,66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조건이 토지위에 산재해 있는 묘지 16기를 이장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4.15 청구외 OOO과 청구인등간에 쟁점임야를 금 45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법인에게 양도됨으로 인해 발생될 추가분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등이 단서조항에 부기되었을뿐 묘지 16기를 이장해야 한다는 내용은 약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묘지의 이장이 양도의 조건이었다면 그 이장비용등이 다액인 점으로 보아 중요한 계약내용임에도 계약서에 아무런 단서조항도 부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은 계약의 관행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없었던 것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이 건 불복청구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등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90.8.9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한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청구인 300,000,000원, 청구외 OOO 150,000,000원씩 분배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묘지이장비용등은 필요경비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묘지이장비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한 바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묘지이장비용에 관한 증빙으로서 청구외 OOO외 10인의 영수증과 주민등록표등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임야위에 묘지 16기가 있었던 사실의 증빙과 묘지이장비용의 산출근거, 그리고 대금지급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 관련법규정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매장등의 신고) 제2항을 보면, “매장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았을때에는 즉시 이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묘적부에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묘지를 개장(이장)한 것을 사실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시장군수가 발행교부한 개장신고증등 이장을 사실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후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함에도 이장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신문의 공고사실, 개장신고증등)도 제시함이 없이 사인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영수증과 이 건 불복청구직전에 징구한 주민등록표만을 제출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넷째, 청구인은 묘지이장에 관련한 제반경비와 수수료조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8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지불내용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고, 지급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묘지이장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그 지급내용에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등이 쟁점임야에 산재한 묘지를 이장하는데 202,000,0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동 임야에 산재한 묘지 16기의 이장비로 묘지연고권자들인 청구외 OOO등 11인에게122,000,000원, 위 묘지의 이장을 추진해준 대가로 청구외 OOO에게80,000,000원, 계 20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니 이 중 청구인지분(2/3)에 상당하는 134,666,666원을 이 건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89.4.15 자 각서사본등을 제시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89.4.15 자 각서를 보면, 청구인등이 쟁점임야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동 임야에 산재해 있는 모든 분묘를 3개월이내에 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것인데 동 각서는 처분청이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거 결정전 조사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그 당시에는 제출치 아니하다가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상으로도 묘지이전에 관한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볼 때 위 각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첫째, 쟁점임야에 산재한 묘지를 어느곳으로 이장했는지가 불분명하고 그 묘지의 연고권자들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등 11인인지가 불분명한 점, 둘째, 청구외 OOO이 대전시 중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동인의 연고지도 아닌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에 있는 묘지의 이장업무를 추진하였는지가 의문시 되는 점, 셋째, 청구인등이 묘지의 이장비용등으로 20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넷째, 쟁점임야를 450,000,000원에 양도하기 위하여 동 임야에 산재한 묘지를 양도가액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202,000,000원이나 들여 이장했다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임야에 산재한 묘지를 이장키 위하여 2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