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서0729 선고일 1991-06-19

[요지]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우선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288평방미터와 동소 건물 359.69평방미터를 88.7.12 취득하여 88.7.29 동소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 599.64평방미터를 신축하여 동소 대지 28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함께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가 90년도 부동산투기거래조사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통보함에 따라 그 통보내용에 의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90.5.16 양도소득세 77,268,140원, 동 방위세 14,453,629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동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어 당초 조사한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90.6.27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정내용중 일부를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조사된 내용을 정정통보하므로써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감액결정하여 90.10.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통지서를 90.10.10 받았고, 90.1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5.16 양도소득세의 고지서를 받고 90.6.27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진정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 할 뿐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90.6.28로부터 30일이 되는 90.7.27 에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이 종료하므로 90.7.28부터 다시 60일이 되는 90.9.25 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90.9.29에 처분청의 확정결정이 있었으므로 불복기간의 계산도 90.9.29(90.10.10 결정통지서 송달)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감액경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5누632, 85.11.26동지). 따라서 90.12.4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