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에게 쉐타류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임가공료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에게 쉐타류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임가공료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관악세무서장이 1990.10.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6년 도귀속 종합소득세 23,262,000원 및 동 방위세 5,043,540원과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32,706,920원 및 동 방위세 6,640,190원의 부과처분은 1986년도귀속 필요경비에 7,349,900원을, 1987년도귀속 필요경비에 24,205,100원을 산입 하여 각각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같은동 OOO에 사업장을 두고 『OO섬유』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 및 임가공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1986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하고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 1986년도분의 경우 필요경비중 OOO(OO섬유)로부터의 매입액 42,168,600원과 OOO(OO섬유)로부터의 매입액 4,550,000원, 합계 46,718,600원이, 1987년도분의 경우 필요경비중 OOO(OO섬유)로부터의 매입액 31,434,550원과 OOO(OO섬유)로부터의 매입액 4,600,000원 및 OOO(OOO)으로부터의 매입액 17,816,000원, 합계 53,850,550원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용산·청량리 및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86년도귀속 종합소득세 23,262,000원 및 동 방위세 5,043,540원과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32,706,920원 및 동 방위세 6,640,190원을 1990.10.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를 거쳐 1991.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이 건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와 OOO에게 쉐타류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임가공료로 1986년도에 OOO에게 29,844,000원, OOO에게 16,874,600원을, 1987년도에 OOO에게 31,769,550원, OOO에게 22,081,000원을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는 OOO와 OOO이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OOO등4인으로부터 교부받았던 것인 바, 이 건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거래확인서는 처분청에 제시한 거래확인서의 내용과 상이하여 믿을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명이 이 건의 거래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OOO와 OOO으로부터 쉐타류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986년도에 OOO에게 29,844,000원, OOO에게 16,874,600원을, 1987년도에 OOO에게 31,769,550원, OOO에게 22,08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와 OOO에게 쉐타류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이 건 임가공료로 OOO에게 1986년도에 29,844,000원 및 1987년도에 31,769,550원, 합계 61,613,550원을, OOO에게 1986년도에 16,874,600원 및 1987년도에 22,081,000원, 합계 38,955,6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OOO로부터의 매입액 61,613,550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OOO의 남편 OOO의 OO은행 OO지점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및 무통장입금표 7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로 1986.9.17 에 5,000,000원, 1987.1.26 부터 동년 10.25 사이에 6회에 걸쳐 19,200,000원, 합계 24,200,000원을 위 OOO 명의통장에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의 주소는 1985.3.10부터 1988.8.19 까지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로, 1988.8.20 부터 현재까지는 같은시 서구 OO동 OOOOO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철도소화물표에 의하면 청구인(송화인 OO섬유)이 1986.10.24 부터 1987.12.8 사이에 쉐타 1,111 상자에 대해 수화인을 OOO의 남편인 OOO로하여 영등포역에서부터 OO리역까지 철조화물수송을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1986년 6월부터 1988년말경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쉐타류임가공을 의뢰받아 마을주민들에게 재하청을 주고 임가공완성품을 모아 납품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1986년 2기부터 1987년 2기 사이에 61,613,550원을 수령하였는데 임가공원자재는 청구인이 철도소화물로 본인에게 보내주고 임가공완성품은 본인이 철도소화물 또는 고속버스편으로 청구인에게 보내주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인이 직접 내려와 검수를 한 후 화물편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금은 청구인이 본인의 남편 OOO 명의 OO은행 OO지점통장에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입금 시켜주거나 청구인이 직접 가지고 내려와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86년도에 지급하였다는 29,844,000원중 5,000,000원과 1987년도에 지급하였다는 31,769,550원중 19,200,000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쉐타류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임가공료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OOO으로부터의 매입액 38,955,600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OOO의 OO은행OO지점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및 무통장입금표 1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로 1987.7.13 에 1,000,000원을 위 OOO 명의통장에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1986.7.21 부터 동년 12.16 사이에 4회에 걸쳐 2,349,900원이, 1987.2.20 부터 1987.11.24 사이에 8회에 걸쳐 4,005,100원이 OO은행OO지점 및 관악지점을 통하여 위 OOO 명의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지 못한 6,355,000원의 경우도 주소지가 OO동이고 사업장이 OO동이어서 OO은행OO지점 및 관악지점을 통하여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송금한 것으로 이 건 거래대금의 일부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의 주소는 1986.12.23 부터 1989.10.5 까지 충북 OO시 OO동 OOOO로, 1989.10.6 부터 현재까지는 같은시 OO동 OOOOOO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1985.4.3 부터 1986.11.11 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으로, 1986.11.12 부터 현재까지는 같은동 OOOOOO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1986.3.25(개업일)부터 1988.7.11 까지 같은시 동작구 OOO동 OOOOOO 로, 1988.7.12부터 현재까지는 같은시 관악구 OOO동 OOO 으로 되어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5매를 보면 서울에서 문막까지 5매, 서울에서 원주까지 3매, 원주에서 서울까지 3매, 문막에서 서울까지 4매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속도로를 통하여 서울(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OO(OOO의 주소지)까지 가는 방법은 문막을 거쳐 가거나 원주를 거쳐 가는데 청구인이 고속도로를 통하여 임가공원자재를 직접 OOO에게 수송하여 주고 거래대금의 상당부분도 그 때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임가공완성품을 납품받아 다시 수송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섯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1986년 6월초부터 1987년 12월말경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쉐타류임가공을 의뢰받아 마을주민들에게 재하청을 주고 임가공완성품을 모아 납품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1986년 2기부터 1987년 2기 사이에 38,955,600원을 수령하였는 데, 임가공원자재는 청구인이 직접 봉고차나 화물차로 가지고 오거나 본인이 서울에 가서 인수해 오고 임가공완성품납품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고, 대금은 청구인이 OO에 왔을 때 또는 본인이 서울에 갔을 때 현금 또는 수표로 받거나 청구인이 본인명의 OO은행OO지점통장에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입금시켜주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86년도에 지급하였다는 16,874,600원중 2,349,900원과 1987년도에 지급하였다는 22,081,000원중 5,005,100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쉐타류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임가공료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매입액 전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