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 O 대지를 89.9.5 취득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 142.6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90.5.31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0.9.29 이 건 부가가치세 21,517,6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3 심사청구(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음)를 거쳐 91.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사본제출을 요구하는 보정을 하였으나 이는 여타의 방법에 의해서도 확인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보정기간내 응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각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하여야 되고,
- 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판매』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고지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정요구하였으나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 가. 전심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각하한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 나. 본안심리의 경우,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한 심사청구를 심리하면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사본제출을 요구하는 보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내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각하한 반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사본제출을 요구하는 보정은 여타의 방법에 의해서도 확인가능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청구각하의 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하여 본안심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3조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동법 제65조에서는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보면, 심사청구가 비록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보정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정을 하여서 심리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란 불복이유가 없거나 파악이 불능일 때,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을 때, 심판청구의 취지가 불분명할 때,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의 기재가 없을 때, 부작위처분에 대한 사실증빙이 없을 때등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보정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의 경우, 국세청장이 91.1-7~1.12(7일간)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사본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내용은 여타의 방법에 의해서도 확인가능한 경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응하지 아니 한것이 청구각하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요건심사결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건 심사청구의 각하 결정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양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간주사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반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 1045, 90.9.25 동지임). 그런데 위 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84.8.2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O 대지 52.1평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2층주택(71평)을 신축 86.5.9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87.10.16 양도한 사실, 86.9.9 같은동 OOOO O 대지 72.2평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194평)을 신축 88.1.8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89.6.30 양도한 사실, 89.9.5 같은동 OOOO O 대지 56.4평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142.6평)을 신축 90.5.31 양도한 사실(쟁점부동산), 87.12.24 같은동 OOOO OO 및 OOOO OO 대지 합계면적 74.1평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185평)을 신축 88.6.1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실, 역시 90.1.3 같은동 OOOO OO 대지 112.6평 및 3층 근린생활시설(196.9평)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함으로써 84.8.2~90.1.3 기간동안 5건의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상가 건물 또는 주택을 신축한 후 그중 쟁점부동산 포함 3건의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