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9.30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주소지 소재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88. 2.22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사업개시일로부터 88.12.31 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89.7.1 부터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3,380,985원을 90.10.16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해 쟁점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 왔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89년도 수입금액이 1년만기로 환산할 경우 36,000,000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는 사전통지도 없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의 개인사업자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 제1항은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정기일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사전유형전환통지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처분청의 사전통지가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의 제2항만을 보면,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의 어느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요건을 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30 사업의 양도·양수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입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위 사업개시일로부터 88. 12.31 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89.7.1 자로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3,380,958원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유형전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한다는 사전통지도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킨 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유형전환의 경우에 반드시 이를 사전에 통지하여야만 유형전환의 효력이 생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만 타당한 주장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유형전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님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청구인이 계속하여 일반사업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89년 제2기과세기간개시 10일전까지 처분청에 과세특례적용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89년 제2기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