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서0687 선고일 1991-09-28

[요지]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은 심판청구대상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1.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3평방미터와 건물 15.47평을 89.9.18 압류하여 90.5.9 OO공사에 공매의뢰하여 OO공사가 같은해 7.24 이 건 압류부동산을 91,500,000원에 매각함에 따라 같은해 9.20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공매비용 1,095,020원, 국세등 76,514,540원, 은행채권 13,890,440원등 국세 및 은행의 채권등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그 잔액이 없어 청구인에게는 배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OOO에게 과세한 국세의 납부기한이 청구인의 가등기일로부터 1년내 도래하지만 국세가 가등기에 기한 권리보다 우선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청구인의 채권을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불복하고 있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거나 충당하는 데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은 민법·기타 법령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국세와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한 다툼은 국세 부과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심판청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당 국세심판소 결정 국심 89구 2135, 90.1.30 ; 대법원 판례 80누 48, 81.3.10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