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보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90.9.17 청구법인에게 직접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인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같은해 11.16 까지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당해 기간을 3일 도과한 같은달 19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법 제81조 및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