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사건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사건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 O 임야 69,117평방미터중 49,282.2평방미터(14,907평)를 지분으로 취득(소유권이전 접수일자 90.4.23 원인일자 89.9.19)한 후 청구외 OOO 외 248인(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과 취득한 토지의 일부인 24,694.3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30평씩 양도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으로 2,24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11.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6,482,460원 및 동방위세 151,296,49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2 심사청구를 거쳐 9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 임야 14,907평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 OOO 2인에게 5,000평, OOO 1인에게 3,000평을 각각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수령하고 이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사건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수납대행을 OOOO은행OO동지점에 의뢰한 약정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대리수납입금을 위하여 동 은행지점에 개설된 구좌예금주(구좌번호: OOOOOOOOOOOOOOOO) 성명이 청구인으로 기입되어 있고, 실수요자와 작성한 부동산 매매약정서에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사건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주장의 청구외 OOO, OOO이 매수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함이 없고, 계약금, 중도금을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사실등을 확인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은 이들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이외에 잔금수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함은 청구인의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사건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은 이사건 토지를 청구외 OOO, OOO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청구외 OOO, OOO이 실수요자에게 전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 임야 69,117평방미터중 49,282.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과 청구인이 매도인으로서 실수요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이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 실수요자가 청구외 OOO, OOO과는 매매계약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서는 OOO, OOO으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이다. 우선 청구인이 이사건 토지를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일반적으로 공신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OOOO은행OO동 지점 OOO과 이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예금구좌(OOOOOOOOOOOOOOOO)를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그 예금구좌에 이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을 입금(납입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한 실수요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둘째, 청구인이 그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그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OOO, OOO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자로 밝혀졌고, 넷째, 청구인은 이사건 토지를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양도금액을 제시하지도 아니하며 그 양도사실을 나타내는 매매계약서등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수요자가 이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실수요자라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이사건 토지를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사건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