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특별시 관악구 OO O동 OOOOOO 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 OOO OOO OO OOOO (22평) 아파트를 85.12.28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이를 89.5.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48,500원 및 동 방위세 669,7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3.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가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 당시와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담당자가 매수인의 인감 증명을 받아 오라고 하여 수차 노력하였으나 인감증명을 받지 못한 채 이건 과세처분을 당한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형식적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하고 또한 구두로 알렸다면 이를 신고로 보아야 되고 따라서, 이건 취득가액은 1400만원 양도가액은 1,900만원(취득 및 양도시 공히 1년 거치 19년 상환의 융자금액 730만원을 공제한 가액임)이고 취득세 141,710원 등록세 248,778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해야 되고, 필요경비로 취득 및 등록세 비용 합계금액 390,488원을 공제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4.30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이 형식적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정신고 기한이전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건 양도 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고 과세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데 첫째, 당심에서 처분청에 조회한바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제출일시는 불분명 하다고 회신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을 제출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