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OO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기간을 쟁점OO 거주기간에 산입하면 3년 이상이므로 1세대 1OO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이건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OO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기간을 쟁점OO 거주기간에 산입하면 3년 이상이므로 1세대 1OO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이건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분 양도소득세 2,050,390원, 동 방위세 205,030원의 과세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5.9.11 부천시 남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19평 이하 “쟁점OO”이라한다)를 취득하여 89.12.2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8.5.5 부터 쟁점OO 양도시점까지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기간을 제하면 쟁점OO 거주기간은 85.9.11 부터 88.5.4 까지 2년 8월이므로 1세대 1OO의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3년 이상이 되지 못한다고하여 90.7.18 쟁점OO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89 귀속분 양도소득세 2,050,390원, 동 방위세 205,0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3.14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OO 취득 후 양도시점까지 4년 3개월간 쟁점OO 소재지인 부천시 남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에 청구인 1세대가 실제 거주하였으나 분당등 신도시아파트 당첨을 위해 부득이 주민등록표를 처가인 서울 은평구 OO동 OOOOO OO로 옮겼을뿐 쟁점OO에서 거주한 사실이 OO은행 OO동 지점의 OO청약 예금증서와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확인서, 인우 보증서와 자녀 유치원장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세대 1OO으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 OO에 청구인은 실제 3년이상 거주하였으니 1세대 1OO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인우 보증서사본등 만으로는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85.8.31 이건 OO에 전입하여 88.5.5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표 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건 OO 거주기간은 3년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건 OO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겠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 1세대가 쟁점OO에서 취득시 부터 양도시까지 3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여부와 실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를 옮긴 기간을 1세대 1OO 거주기간에 포함될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OO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OO을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OO”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항 제7호에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 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을 85.9.11 취득하여 89.12.23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으로는 88.5.4까지 거주하였고 88.5.5 부터 89.12.23 사이는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서울 은평구 OO동 OOOOO OO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OO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이 미달 되어 1세대 1OO 양도로 볼수 없다고 하여 90.7.18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기기간 주민등록표를 옮긴것은 사실이나 실제는 쟁점OO에서 계속 거주 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이 4년 3월로서 1세대 1OO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 1세대가 쟁점OO에서 취득시 부터 양도시까지 실제 거주한것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입증서류중에서 쟁점OO인 OO아파트 관리 소장의 90.12.20자 확인서, 부천시 OO동 OOOO 통장 OOO의 확인서, OO아파트 OO OOOO OOO외 3인의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청구인 1세대가 85.8.18 부터 89.12.23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OOOO 선교 유치원장 OOO의 91.2.13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인 OOO(85.10.2생)가 89.3월 부터 89.12월까지 동 유치원에 다녔음을 확인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변경된 기간인 88.5월 부터 89.12 사이 청구인의 처 OOO에게 미국뉴욕의 처형 OOO으로 부터 송부된 14통의 엽서와 서신은 쟁점OO 소재지로 송부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고, OO 청약 예금증서(OOOO은행 OO동 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예금액 3,000,000원)를 보면 청약일자가 88.5.8인점을 볼때 OO 청약을 위해 주민등록표를 서울로 옮겼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 세대는 쟁점OO에서 85.9.11 취득시 부터 89.12.23 양도시 까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와는 달리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1세대 1OO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 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것에 지나지 않고 거주사실의 인정은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 된다는 취지라고 볼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판례 85누 562. 87.11.28외 다수. 같은 뜻임) 비록 88.5.5 부터 89.12.23 사이 주민등록표에는 쟁점OO 소재지가 아닌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쟁점OO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기간을 쟁점OO 거주기간에 산입하면 3년 이상이므로 전시 규정에 의거 1세대 1OO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이건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