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88.6.20 또는 88.7.22)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675 선고일 1991-06-07

[요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계규정에 의거 등기원인일인 88.7.22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73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 OO 대지 331평방미터 지상 여관건물 637.68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81.8.19(여관건물) 및 87.8.16(대지) 취득하여 이를 88.6월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7.7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등기원인일인 88.7.22(등기접수일도 같은 날임)을 양도시기로 보고 대지는 배율적용한 기준시가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음)로,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90.9.16, 88귀속 이건 양도소득세 19,756,600원 및 동 방위세 4,813,3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인 88.6.20 잔금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양도시기는 88.6.20로서 이때는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대지에 대해 배율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이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 부동산의 총 계약금은 250,000,000원으로 88.5.15, 제1차 계약금 30,000,000원, 88.6.4, 2차 중도금 50,000,000원, 88.6.20 잔금 20,000,000(신용금고 융자 잔액 약 150,000,000원 제외)원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수 있고, 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50,000,000원임을 알수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입회인이 없는 쌍방계약일 뿐더러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모두가 동일인의 필체인 점, 대금수령 영수증 및 제반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결제일 및 계약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은 믿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8.7.22로 보아 이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88.6.20 또는 88.7.22)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등기원인일인 88.7.22을 양도시기로 보고 대지는 88.6.25 특정지역 고시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이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인 88.6.20 잔금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양도시기는 88.6.20로서 이 때는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대지에 대해 배율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이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은 88.6.20이나 그렇다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있는 것도 아닌점. 88.6.20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위의 날을 전후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 점,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그 소유권이 청구인, OOO(88.7.22, 양수자), OOO(88.8.26)로 이전등기된 후인 89.3.18 느닷없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위의 날까지 대금청산이 되었는지에 대해 의심이 가는 점등, 위의 여러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계규정에 의거 등기원인일인 88.7.22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