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증이후 지출된 유지관리비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동 유지관리비가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동 금액도 증여세 과세가액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수증이후 지출된 유지관리비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동 유지관리비가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동 금액도 증여세 과세가액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별첨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별첨 입목소재지의 토지를 87.6.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받고 87.11.23 OO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동 입목소재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이하 “쟁점입목”이라 한다)도 전시 토지와 함께 수증받았으나 증여세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90.5. 조사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입목을 89.2.21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OO재활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동 계약은 90.6.15 해약되었음)상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별첨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7 이의신청 및 90.12.5 심사청구를 거쳐 9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87.6.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입목소재지의 토지는 수증받았으나 쟁점입목은 함께 수증받은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정부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현행 증여세 제도하에서 OO세무서장이 87.12.17 수증토지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도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2) 쟁점입목을 수증받은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그 가액의 평가는 당시 적용되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당초 증여세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나 수증토지에 대한 전산자료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된 날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입목을 매매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89.2.21 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일은 증여세 부과시점인 90.7.16 과는 1년5월의 시차가 있고, 수증일 이후 계속 투입한 유지관리비를 감안하지 않은채 90.6.15 해약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쟁점입목의 수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수목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 조사시 수증토지 지상에 있는 입목을 87.6.26 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입목을 수증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청구인은 입목을 수증재산으로 간주하더라도 그 평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수증토지 및 입목의 매매계약은 매수자인 사회복지법인 OO재활원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을 교부받지 못함으로 해서 90.6.15 해약되었으므로 거래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매도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수목은 증여세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쟁점입목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동지)이므로 쟁점입목가액을 89.2.21 계약, 89.6.30 잔금수령(90.2.28 까지 소유권이전 약정)된 사회복지법인 OO재활원과의 실지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쟁점입목이 자라나는 수목으로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증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입목을 수증받았는지의 여부와 쟁점입목의 수증가액을 89.2.21 매매계약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7.6.27 수증받은 토지상에 입목이 있음을 90.5 에 조사확인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OO재활원 사이에 89.2.21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당초 토지만 수증받았고 쟁점입목은 수증받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식재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둘째, 쟁점입목을 수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세가액 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OO재활원과의 매매계약은 89.2.21 체결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시점인 90.7.16 로부터는 1년5월의 시차가 있고 또한 수증일 이후 계속 투입한 유지관리비는 감안하지 않은채 90.6.15 해약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초 청구인이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시점이나 증여세전산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당시 적용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 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7항에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상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1) 쟁점입목을 수증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단지 87.12.17 OO세무서장이 증여세결정시에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수증받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결정에 의해 사실관계의 존부가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수증받은 토지에 입목을 식재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으로부터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제시된 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쟁점입목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7.6.27 수증받았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토지만 수증받았고 입목은 수증받은 후 식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입목의 가액은 증여세 자진신고시점이나 처분청에 증여재산에 대한 전산자료가 접수된 날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주장에 대하여 보면, 당시에 적용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입목이 증여되었음을 안 날은 90.5 조사착수시점이나 당시 쟁점입목의 시가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89.2.21 체결하였으나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90.6.15 해약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입목의 수증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89년과 90년중에 입목의 가액이 하락하였다는 입증도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당시보다 1년전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부당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청구인은 수증이후 지출된 유지관리비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동 유지관리비가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동 금액도 증여세 과세가액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