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양도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667 선고일 1991-06-07

[요지] 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 양도일을 전시 규정에 의거 89.5.25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 소재 대지205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9.1.25 취득하여 89.5.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12,192,220원 및 동방위세 2,438,440원을 90.11.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11,500,000원)의 담보로 쟁점토지를 OOO에게 80.5.9 가등기 해주고 89.5.27 본등기해주었으나 현재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등을 구하는 소송이 재판계류중이므로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1.25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9.5.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양도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취득,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그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청구외 OOO에게 80.5.9가 등기되었다가 89.5.27 본 등기됨으로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은 인정하나, OOO이 그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받았다가 89.5.29 대한주택공사에 수용, 이전한후 토지수용보상금 132,114,099원을 임의로 수령하였음을 들어, 89.12월 OOO 및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등 말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현재 계류중에 있으므로 추후 확정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양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80.5.7자 매매예약에 기하여 80.5.9 OOO에게 그 소유권이 가등기되었다가 80.5.27(확정일)자 화해조서에 의거 89.5.27자로 본등기되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자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 건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양도자로 하고 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 양도일을 전시 규정에 의거 89.5.25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