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대금중 미수령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내용의 조사에 소홀함과 관련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임
[요지] 양도대금중 미수령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내용의 조사에 소홀함과 관련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임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0.10.23 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도 수시분 특별부가세 20,415,5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유지경영하고 있는 OO여자상업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OOOOO 대지 140.8평방미터, 동소 OOOOO 대지 119.3평방미터가 OO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동소 OOO 지상건물 256.82평방미터와 함께 84.12.26 과 85.1.14 자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각 각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대금 421,212,270원중 아직 수령하지 못한 금액 124,901,070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0.10.23 자로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수시분 특별부가세 20,415,5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9 심사청구를 거쳐 9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O로 OO OOOOO 대지 119.3평방미터와 동소 OOOOO 대지 140.8평방미터 및 동소 OOOOO 지상건물 256.82평방미터를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84.12.26 과 85.1.14 각 각 양도하면서 총보상액 금 421,212,270원중 금 296,311,200원만을 수령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소유자의 지장물건철수조건으로 지급유예한 금액 124,901,070원을 청구법인이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은 미수령금액인 124,901,070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동 대금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전시 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상기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한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으로서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84.11.20) 이후 부득이 재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면제의 경우에는 면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어 면제신청이 면제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특별부가세는 당연히 면제된다 하겠으며, 또한 면제세액의 추징에 관하여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재개발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자로부터 추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특별부가세가 당연히 면제되는 청구법인에게 전시 면제세액을 추징함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쟁점토지등을 금 421,212,270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중 124,901,070원을 수령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양도대금중 미수령액에 대하여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에 의거 법인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이 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이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재개발공사에 양도(84.12.26 및 85.1.11)한 것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중구 OOO로OO OOO외 1필지의 부동산(대지: 260.1평방미터, 건물: 256.82평방미터)이 OO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이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421,212,270원에 양도(OOO로OO OOO의 부동산은 84.12.26 동소 OOOOO의 부동산은 85.1.14)하고 양도대금중 124,901,070원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의 규정에 의거 미수령액 124,901,070원을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을 한 것은 착오에 기인된 것이고, 이 건과 관련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당연히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 시행된 관련법령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등 면제)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생략함
② 제1항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규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감면신청없이 양도소득 및 특별부가세는 당연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다.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671호(84.11.23)의 OO구역 제4-1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내용에서 사업의 명칭은 OO구역 제4-1지구 재개발사업이고, 시행구역은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중구 OOO로OO OOO 일대이며, 시행자는 한국토지재개발공사 사장이고, 시행기간은 84.11.20 부터 88.11.30 까지이며, (사업시행기간변경으로 현재는 92.11.30 까지임) 사업시행인가 년월일은 84.11.20 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부동산 양도내용은 중구 OOO로OO OOO의 부동산(대지: 140.8평방미터)은 84.12.24 매매계약 체결하고(가액: 229,504,000원) 84.12.26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재개발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동소 OOOOO의 부동산(대지: 119.3평방미터, 건물: 256.82평방미터)은 85.1.11 매매계약 체결하고(가액: 191,397,070원) 같은달 14일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재개발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 소유 이 건 부동산이 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사업시행인가일(84.11.20)이후에 재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재개발공사에게 양도한 후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의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양도는 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요건에 충족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당연히 면제대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대금중 미수령액 124,901,070원에 대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내용의 조사에 소홀함과 관련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