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이 건 분쟁합의금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간의 별도의 채권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이 건 분쟁합의금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간의 별도의 채권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동 OOOOO 외 3필지 소재 전답 11,604평방미터(3,510평)을 1985.1.11 부터 동년 9.7 사이에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86.6.30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동년 7.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각각 2,106,072,000원과 1,194,056,000원으로 결정하여 198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7,371,182원은 면제하고 이에 대한 방위세 168,702,330원을 1990.10.16 추가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이 건 토지 취득시 전소유자인 청구외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따라 『OO동철거민 OO피해대책위원회』와 OOO간에 발생된 분쟁조정에 따른 합의금 492,150,000원을 추가로 OOO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담하였는 바, 동 분쟁합의금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취득부대비용)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전 OO실업 대표)와 OO동철거민 OO피해대책위원회 회장 OOO간의 1985.8.5 자 합의서, 청구인의 1989.3.2 자 확인서, 이 건 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위 OOO는 1985.8.5 OO동철거민 OO피해대책위원회에게 분쟁합의금 492,150,000원을 1985.8.20 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OOO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위 분쟁합의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분쟁합의금은 청구인과 OOO간의 채권채무로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취득가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동 분쟁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분쟁합의금 492,1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과 OOO간의 1984.12.1 및 1985.5.5 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중개로 이 건 토지중 780평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292,500,000원으로 정하여 1984.12.1 에, 2,515평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955,700,000원으로 정하여 1985.5.5 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에 별지로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특약사항에는 『본 토지와 관련하여 OO동철거민 OO피해자 집단이주수습대책위원회와 OOO간에 발생된 분쟁조정에 따른 합의금은 취득자인 OOO(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와 OO동철거민 OO피해대책위원회 회장 OOO간의 1985.8.5 자 합의서에 의하면 『OOO는 위 대책위원회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492,150,000원을 지불하고 동 대책위원회는 OOO를 상대로 제소한 민형사상의 고소사건을 전부 취하키로 한다』고 되어 있어 전소유자인 OOO와 청구인간의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일은 1984.12.1 및 1985.5.5 이고 전소유자 OOO(전 OO실업 대표)와 『OO동철거민 OO피해대책위원회 회장 OOO』간의 이 건 분쟁합의금 합의일은1985.8.5 임을 알 수 있는 바, 부동산거래관행 및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매매계약시 확정되지 아니한 이 건 분쟁합의금을 취득가액의 일부로 추가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1984.12.1 및 1985.5.5 자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인 OOO의 주소가 『성남시 수성구 OO동 OO』로 되어 있는데 위 수성구는 1989.1.1 자로 신설된 행정구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당초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1989.2.2 자 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이 건 분쟁합의금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지불치 않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청구인은 이 건 분쟁합의금을 취득가액의 일부로 추가부담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지급경위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이 건 분쟁합의금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OOO간의 별도의 채권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위 분쟁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