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회피목적없이 사업용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등기시 증여의제 못함
[요지] 조세회피목적없이 사업용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등기시 증여의제 못함
[참조결정] 국심1989구3361 / 국심1990서1080 / 국심1989서0746 / 국심1990서0270
[주 문] 증여세 4,462,762,530원 및 동방위세 743,793,7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주식회사 OO항공(이하“OO항공”이라 한다)이 87.7.13 교통부장관으로부터 OOOO 정비시설이전승인을 얻어 이전할 대상토지중 그 일부인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외 8필지 전, 답등 2,765평(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을 90.1.16-90.4.3 기간에 걸쳐 매입하고, 그리고 항공기 엔진정비공장의 확장신축을 위하여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공장용지 30평(이하 “쟁점2토지” 라 한다)을 90.3.27 매입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인 OO항공이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OO항공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11.15청구인에게 90년수시분 증여세 4,462,762,530원 및 동방위세 743,793,7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1토지는 OO항공이 현재 OOOO내에 있는 항공기 정비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87.7.13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시설 이전승인(승인면적 약 8만평)을 받아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OO항공이 직접 사업용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매도인측의 고가매입요구 또는 법인과의 거래기피로 OO항공측으로서는 토지의 매입이 지연되고 자금부담이 가중되는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 부득이 OO항공의 상무이사인 OOO와 친분이 있는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에 OO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단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0.6.30-90.7.4 다시 실질소유자인 OO항공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과 토지매입자금도 OO항공에서 지급한 것임이 OO항공의 장부 및 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2토지는 84년부터 가동중인 엔진정비공장(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이 그동안 항공기보유대수의 증가와 운항시간의 증가등으로 기존의 엔진정비공장으로는 그 정비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확장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당초 OO항공명의로 취득하지 못한 것은 쟁점1토지의 경우와 같이 매도인측의 거래기피등으로 사업시행의 차질이 우려되어 부득이 OO항공자금으로 취득하면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며, 그후 90.9.12 실질소유자인 OO항공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바, 위와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이 쟁점부동산을 원활하게 매수하여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결정(89헌다38, 89.7.21), 대법원(89누5464, 89.12.22) 및 서울고법(89구3361, 89.12.13)의 판례의 취지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부동산은 실지로는 OO항공에서 매입하고서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임이 당초 조사시 징취한 OO항공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OO항공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등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부담과 비업무용 토지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중과세등 조세회피 목적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OO항공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OO항공의 사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OO항공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OOOO 정비시설 이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및 같은구 OO동 소재 부동산(쟁점1토지)을 그리고 항공기엔진정비공장의 확장신축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부천시 OO동 소재 부동산(쟁점2토지)을 90.1.16-90.4.3 기간에 걸쳐 각각 취득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인 OO항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OO항공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OO항공이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측의 거래기피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이 건 증여세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국심 89서746, 89.9.26 합동회의) 이 건의 경우 실질소유자인 OO항공과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는 있었지만 실질소유자인 OO항공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 점 토 지 ◦ 쟁점1토지(9필지): 2,765평 소 재 지 지 목 면적(평)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 전 122 OOOOO 〃 14 OOOOO 〃 82 OOOOO 〃 24 OOOOO 〃 157 OOOOO 〃 53 서울시 강서구 OOO동 OOO 〃 1,012 OOOOO 답 1,260 OOOOO 구거 41 ◦ 쟁점2토지(1필지): 30평 소 재 지 지 목 면적(평) 부천시 OO동 OOOOOO 공장용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