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명의의 토지를 유상 양도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임
[요지]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명의의 토지를 유상 양도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 OOOO 임야 463평방미터, O OOOO 임야 463평방미터 O OO 임야 12,893평방미터 합계 13,819평방미터를 전소유자인 OOO으로 부터 86.4.9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뒤 88.8.16 청구외 OOO, OOO에게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조사관서인 동 수원세무서로 부터 청구와 OOO 및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위 OO리 OOOOO외 3필지 13,819평방미터와 위 OO리 O OOOO 동 7필지 118,014평방미터 합계 10필지 토지 131.833 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위 OO리 OOOOO외 토지 3필지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7필지는 OOO의 명의로 각 취득 등기하여 양도한 바 있다하여 위 OO리 10필지의 양도가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0.12.1 양도소득세 8,399,690원 및 동 방위세 1,679,9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17 심사청구를 거쳐 91.3.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위OO리 토지 3필지는 86.4.9 청구외 OOO의 소개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그 명의로 등기한 후 88.8.16 청구외 OOO등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을뿐 이를 토지3필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기행위를 한바 없으며, 이건 과세대상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토지3필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공동의 자금으로 위 OO리 10필지 토지 131,833평방미터의 임야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 몫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등기하여 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소유이지 타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므로 위 제4호의 소정의 타인명의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임야의 합계는 131,833평방미터(39,949평)으로서 청구인 몫의 면적은 그의 1/2인 19,975평으로서 10,000평이상이되나 그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은 50,000,000원 미만이므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제72조 제3항(90.10.15 개정전) 제6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3필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등기 토지 3필지의 양도가 위재산제세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에 각 해당하는 투기거래라고 보아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임야등기부등본과 청구인, OOO의 각 확인서 및 동수원세무서장의 부동산투기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각 4,000만원씩을 투자하여 위 OO리 OOOOO동 3필지토지 13,819평방미터는 청구인 명의로 위 OO리 O OOOO 임야 7,096평방미터, O OOOO 임야 1,010평방미터, O OOOO 임야 551평방미터, O OO 임야 95,739평방미터, O OOOO 임야 7,036평방미터, O OOOO 임야 4,812평방미터, O OOOO 임야 1,679평방미터 등 7필지토지 합계 118,014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이들 10필지 합계 131,833평방미터를 88.8.16 청구외 OOO, OOO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하여 그중 1/2인 60,000,000원을 분배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과 OOO은 공동으로 86.4.9 각 4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쟁점토지 3필지와 위 나머지 7필지 합계 131,833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8.8.16 이를 120,000,000원에 양도하여 60,000,000원씩을 분배한 것으로서 위 거래토지는 비록 공유로 등기를 한바 없다하더라도 실지내용은 청구인과 OOO의 공유로서 나머지 1/2에 관하여는 타인 명의의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들이 당초 취득한 토지합계 131,833평방미터는 39,949평으로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OO리 10필지 토지의 1/2지분양도가 위 재산제세사무 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6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OO리 10필지토지 지분의 거래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90.10.15개정전) 제4호 및 제6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서인 동수원세무서의 부동산 투기조사결과보고, 청구인과 공동취득자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위 OO리 O OOOO등 3필지 토지 및 위 OO리 OOOO 임야 7,096평방미터 등 7필지토지 합계 131,833평방미터를 86.4.9. 80,000,000원에 취득하고 그중 위 3필지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7필지 임야 118,014 평방미터는 OOO 명의로 각 취득 등기하여 88.8.16 청구외 OOO, OOO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여 양도한 쟁점토지 3필지의 거래는 타인 명의로 유상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며, 또한 군·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1만평 이상인 당해 토지를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하여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90.10.15 개정전)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6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위 OO리 토지 3필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공동의 자금으로 131,833평방미터의 임야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 몫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등기하여 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소유이며 타인소유의 토지가 아니므로 위 제4호 소정의 타인 명의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임야의 합계는 131,833평방미터(39,949평)으로서 청구인 몫의 면적은 그의 1/2인 19,975평으로서 10,000평 이상이되나 그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은 50,000,000원 미만으로 위 제6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위 제4호 및 제6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90.10.15 개정전) 제4호 및 제6호에 의하면 토지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그 예외의 한 경우로서 (1)타인의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후 양도한 때 (2)군 (읍제외)·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때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유형의 하나로서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초 조사관서인 동수원 세무서의 부동산 투기조사결과보고, 임야등기부등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각 확인서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각 40,000,000원씩 합계 80,000,000원을 투자하여 86.4.9 쟁점토지 3필지 합계 13,819평방미터 및 위 OO리 O OOOO동 7필지 임야 118,01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위 OO리토지 3필지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7필지는 OOO명의(이중 4필지는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후,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를 거쳐 취득후 2년 1개월 후에 OOO 명의로 등기이전 되었고, 1필지는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후 취득후 2년 1개월후에 OOO 명의로 등기이전 되었음)로의 각 취득등기를 거쳐 88.8.16 청구외 OOO, OOO에게 위 10필지임야 131,833평방미터를 합계 120,000,000원에 양도하고 각 60,000,000원씩을 분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청구인의 위 OO리토지 10필지의지분 양도가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6.4.9 취득한 위 OO리토지 10필지 임야 합계 131,833평방미터는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에 소재한 임야로서 합계 39,949평이고 86년도 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면적은 10,000평이상이 되나 그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은 7,300,012원으로서 50,000,000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OO리 10필지 토지지분의 양도가 위 제6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때 즉 타인 명의의 자산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1/2씩 동액의 자금을 부담하여 위 OO리 토지 10필지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위 OO리 O OOOO 동 3필지 합계 13,819평방미터와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등기 한 위 OO리 O OOOO 동 7필지 합계 118,014평방미터의 각 1/2지분은 청구인 소유이고 나머지 1/2지분은 OOO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명의의 취득등기 토지 3필지중 OOO의 실질소유인 1/2지분과 OOO명의의 취득등기 토지 7필지중 청구인의 실질소유인 1/2지분은 각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여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것이 타인 명의의 유상양도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이를 타인명의의 토지를 유상 양도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