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적출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45,700,741원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637 선고일 1991-05-29

[요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이 확인한 당초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0.1.1 부터 같은구 O동OO OOO O 소재 도심빌딩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88년 제1기부터 9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입금액) 139,298,887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6월 위 같은 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수입 금액을 실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 45,700,741원(88년 제1기분 9,847,944원, 88년 제2기분 9,852,054원, 89년 제1기분 9,897,807원, 89년 제2기분 10,443,785원, 90년 제1기분 5,659,151원) (이하 “쟁점 임대 수입 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시킨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확인 받아 90.9.5 부가가치세 5,703,460원(88년 제1기분 1,228,500원, 88년 제2기분 1,228,980원, 89년 제1기분 1,233,990원, 89년 제2기분 1,299,480원, 90년 제1기분 712,51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3 심사청구를 거쳐 91.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조사 당시 조사자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는 조사자가 작성하고 청구인이 서O날인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그 당시 눈이 어두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O날인 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다른 확인 내용이므로 이를 근거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당시 청구인이 받고 있던 각 점포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88.1.1 부터 90.6.30까지 각 임차인별 임대 계약 O세서에 청구인의 서O 날인을 받은후 이 임대계약 O세서 내용에 따라 각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적출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45,700,741원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90.6월 68.1.1 부터 90.6.30까지 청구인의 임대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 같은 기간에 수입금액 45,700,741원을 신고누락 시킨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청구인으로 부터 확인받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조사 당시 조사자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은 조사자가 작성하고 청구인이 서O 날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눈이 어두워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O날인 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다른 확인 내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실지조사시 적출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45,700,741원의 당부에 대한 다툼이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90.8.31 이 건 조사 당시 조사자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88년 제1기부터 90년 제1기까지 각 임차인으로 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동 기간에 임대 수입금액 45,700,741원을 신고누락 시켰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조사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료 수수영수증이나 임대료를 은행등에 입금시킨 통장등의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였던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위 확인서 내용은 사실임이 입증되는데 반해 청구인은 임대료 수수 영수증이나 임대료를 은행등에 입금시킨 통장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이 건 처분이후 작성(작성일자 불O)된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만 제출하면서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이 확인한 당초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조사 당시 징구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따라 이건을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