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재산 압류처분은 정당함
[요지] 명의신탁재산 압류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1구05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액(종합소득세 6,211,850원, 동방위세 1,242,3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OO 임야 27,074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 임야 17,950평방미터의 1/2지분(이하 "쟁점임야"라함)을 압류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30 심사청구를 거쳐 91.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쟁점임야는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 유씨 OO파 종중소유의 쟁점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 개인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종중소유의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수탁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83누506, 84.4.24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쟁점임야를 압류하였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압류된 쟁점임야의 사실상 소유자는 OO유씨 OO파 종중이고 편의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임야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체납자인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서울고법 81구553(81.12.29), 대법원82누61(84.7.10), 및 83누506(84.4.24) 참조】, 처분청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야가 명의신탁 재산임을 이유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