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상증여한 도로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취득원가에 포함됨
[요지] 무상증여한 도로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취득원가에 포함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0.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4.1.-90.3.31.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59,483,690원 및 동 방위세 10,197,2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5,324.7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899.67평방미터를 86.9.27. 취득하여 임대사업용에 공하다가 89.7.3. 동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28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필지인 도로 553.7평방미터(이하 “쟁점도로”라한다)를 도봉구에 증여하고 잔존토지 4,771평방미터를 89.12.29. 개인들에게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잔존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신고시 도봉구에 기증한 쟁점도로의 취득원가와 자본적지출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도로의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또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배제하여 90.10.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특별부가세) 59,483,690원 및 동 방위세 10,197,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4. 심사청구를 거쳐 91.3.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잔존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 553.7평방미터를 신설하여 도봉구에 기증한 것을 국세청 감사에서 쟁점도로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전액 손금용인기부금은 되지만 특별부가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건 특별부가세와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바, 청구법인이 도로를 신설하여 도봉구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의 전액 손금용인기부금에 해당되며,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서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시행령 제57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가 신설되면 일반적으로 주변의 토지는 현실적으로 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므로 이를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다할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7-2-8...59의 2에서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 판매업자 포함)가 국가등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공장부지의 일부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 또는 기부체납한 도로의 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공장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예규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청구법인이 당초 특별부가세 계산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증여한 쟁점도로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도로인 토지 553.7평방미터를 도봉구에 소유권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도로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잔존토지의 이용상 불가피한 경우도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규정상의 기부금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동지 국세청 법인 22601-517, 89.2.11.) 잔여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자본적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도봉구청에 무상으로 증여한 쟁점도로의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86.9.27. 취득한 도봉구 OO동 OOOOO 외 토지 5,324.7평방미터를 28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필지인 쟁점도로 553.7평방미터를 89.9.20. 도봉구에 증여하고 잔존토지 4,771평방미터를 89.12.29. 청구외 OOO 외26명에게 양도하고 쟁점도로의 취득가액 144,432,147원을 양도한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동 보유기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5,921,717원을 계상하여 89.4.1. - 90.3.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증여한 쟁점도로의 취득가액이 자본적지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도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144,432,147원 및 기타 자본적 지출액 19,649,553원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5,921,717원 합계 170,003,417원을 공제배제하여 이 건 법인특별부가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도로분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다음 각호중 제1호에서 “취득가액” 제2호에서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제3호에서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시행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제2항에서 “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89.4.1-90.3.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도봉 구청에 증여한 쟁점도로의 토지가액을 기부금으로 손금계산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쟁점도로의 취득원가를 손금산입하여 고정자산 처분익을 계산하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도 양도가액에서 쟁점도로의 취득원가에 자본적지출액등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와 관련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도로(OO동 OOOOOO 도로 553.7평방미터)는 청구법인 소유토지인 도봉구 OO동 OOOOOO에서 89.9.20자 분할됨과 동시에 전 소유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동일자로 서울시 도봉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도로는 청구법인이 당초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5,324.7평방미터를 29필지로 분할 매각 처분하기 위하여 신설된 도로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법령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특별부가세 부과를 위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는 쟁점도로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포함)과 양도소득특별 공제액을 각각 공제하여야 할 것임(동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