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동 주택을 88.12.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625 선고일 1991-06-13

[요지] 명의자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것이 아니고, 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한 것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로 OO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인바, 서울시 용산구 OO로 OO OOOOOO 소재 주택1동(대지 134.5평방미터, 건물 147.5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88.9.2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8.12.2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본 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90.11.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88.12.23 증여분) 증여세 33,546,800원 및 동방위세 5,591,13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2.11 심사청구를 하고 91.2.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3.1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친척인 OOO이 서울시 OOOOOO협동조합에서 86.5.30에 3,000,000원, 87.5.30에 4,000,000원, 86.9.13에 3,000,000원을 대출 받을 시 연대보증을 해준바 있는데 대출금이 연체되자 연대보증인인 OOO에게 위 대출금을 88.10.25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수속을 단행하겠다는 최고서가 통고된 관계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옮겨놓은 것이며, 위 명의를 옮겨 놓음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청구외 OOO은 위 연대보증채무이외에도 OOO 자신의 채무로서 OO은행 OO동지점으로 부터의 대출금 20,000,000원 이외에 청구인에 대한 사채차용금 18,500,000원 및 전세보증금 채무 10,000,000원 합계 28,5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청구인도 청구외 OOO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왕에 명의를 옮겨 놓을 바에야 청구인 앞으로 옮겨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었을 것이고, 또 청구인 앞으로 옮겨놓는다 해도 쟁점부동산의 시세는 45,000,000 - 50,000,000원 정도이었으므로 쟁점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와 청구인에 대한 채무합계액을 감안하면 별 위험성이나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구인 앞으로 옮겨놓았던 것이라 생각되며, 그 후 연대보증채무가 해결되고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다시 그 명의를 90.8.27 환원해간 것으로서, 위와같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놓았던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것이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탈세제보에 의해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용산 OO 공장의 종업원이었고 쟁점주택의 지하방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인바, 청구외 OOO에게 18,500,000원을 대여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등기가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루어 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동 주택을 88.12.23 청구인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것(헌법 재판소 89헌 마 38, 89.7.21 대법원 88누 4997, 90.3.27외 다수 동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 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대법원 90누 3430, 90.8.28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이 연대보증채무(서울시 OO OO OO협동조합)와 관련하여 채권자로 부터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해두었다가 연대보증금 채무가 해결되고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환원 등기를 해간것으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 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1)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3,000,000원을 88.10.25까지 변제하라는 최고장을 서울시 OO OO OO협동조합장으로 부터 받은 사실이 있음은 관계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3,000,000원 때문에 기준시가가 50,000,000원도 넘는 쟁점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설령, 그와 같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을 위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을 옮겨놓은 경우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 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서울시 용산구 OO로 OO OOOOOO 소재 “OOOO공장”의 종업원이었고 쟁점주택의 지하방에 세들어 거주하였던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8,500,000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을 양도담보조로 청구인 앞으로 등기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입증자료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으로 부터 그외 달리 입증이 없고

(2)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 앞으로 쟁점주택을 88.12.23 소유권이전 등기했던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쟁점주택은 90.8.27 청구인으로 부터 다시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환원되었으나 이는 당초 청구인 앞으로의 88.12.23자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원인 무효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90.8.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된것임이 등기부 등본등 관계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전에 적법하게 성립된 과세요건 사실이 동 90.8.27자 등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88.12.2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토지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것이 아니고, 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한 것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겠는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