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 과세된 경우 그 대상가족의 불복청구대상여부의 적정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623 선고일 1991-06-01

[요지] 양도가액 000원에 매매대금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증빙자료등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74.4평방미터, 건물 37.4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4.20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9.5.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6.28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86,187,000원, 양도가액 198,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 양도차익예정 신고를 이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8월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실지양도가액이 248,636,000원 임을 확인받고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48,636,000원으로 하여 90.1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457,920원 및 동 방위세 7,300,80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0.11.16 심사청구를 거쳐 9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1.1 OOO와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로 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인 37,000,000원을 수령한 상태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동계약을 파기하고 89.4.17 OOO과 198,000,000원에 재계약 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인으로 부터 확인받은 248,636,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설사 양도가액을 248,636,000원으로 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위 양도가액에는 OOO이 OOO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7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관련없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매매대금 248,636,000원에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자인 OOO로 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수령한 37,000,000원과 대출금 잔액 61,636,000원을 승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 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수수한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양도가액이 19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받아 들 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48,636,000원이 사실이지 여부와 동 양도가액에 OOO로 부터 수령한 70,000,000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48,636,000원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90.8월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시 청구인으로 부터 실지양도가액이 248,636,000원임을 확인받아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신고한 186,187,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48,636,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89.4.17 청구외 OOO과 198,000,000원에 재계약한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해준 248,636,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86,187,000원, 양도가액 198,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자산 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확인한 248,636,000원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함에 따라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90.8.25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89.3.1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248,636,000원에 양도하기로 재계약하면서 그 양도대금중 계약금은 당초 계약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인 37,000,000원과 OOO가 인수하기로 한 청구인의 은행 대출금 잔액 61,636,000원을 재계약과 동시에 OOO이 승계 인수하기로 하였고, 중도금은 89.3.31 OOOO은행 OOO지점으로 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영수하였으며 잔금은 89.4.17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수령하여 이를 89.4.18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시켰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중도금으로 수령한 OOOO은행 OOO지점의 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해서는 90.9.12 동은행 지점장이 89.3.31자로 대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잔금으로 수령한 100,000,000원중 일부인 31,500,000원을 89.4.18 청구인 명의로 OOOO은행 OOO지점에 입금 시킨것이 사실임을 동은행 지점장이 확인하고 있는점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지양도가액이 248,636,000원임이 입증되는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수수한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자료나 이 건 양도시 작성한 실지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토지의 등기시 첨부하였던 검인계약서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8,636,000원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48,636,000원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7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는 청구외 OOO이가 OOO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7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이 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그의 확인서상의 매매대금 내역에서도 위 70,000,000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 248,636,000원에 매매대금과 관련 없는 70,000,000원이 포함되었다는 증빙자료등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