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618 선고일 1991-06-27

[요지] 청구인 가족이 거주한 기간은 86.6.29 부터 89.4.27로서 3년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89중1827

[주 문] 득세 20,583,150원 및 동방위세 4,116,62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1948년생)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 OOO 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 주택1동(대지 47.9평, 주택 49.3평, 지하실 14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5.10.30 취득하여 85.10.30부터 86.6.29까지는 혼자 살던 청구인의 어머니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그 후 부터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자녀들도 입주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89.4.27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어머니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 후 청구인 세대원만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3년미만이라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함으로써 90.9.18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583,150원 및 동방위세 4,116,62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1.15 심사청구를 하고 91.1.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3.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8.19 부터 86.7.2까지 OO은행 OO지점에 근무했고 그 후 부터는 OOO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OO지점에 근무 할 당시 85.10월경 OOO점으로 전근 발령이 날 것이 예상되어, 서울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홀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며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O점으로의 전근 발령이 늦어지는 관계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먼저 85.10월 부터 입주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자녀들은 그 뒤 86.6.29부로 입주하여 양도시까지 거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청구인을 작은아버지 댁에 남겨놓고 개가한 관계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부득이하게 따로 구성하여 거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정실로 개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었고 또, 새아버지도 약16년전쯤 사망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사실상 청구인이 생계를 부양하는 세대원의 입장에 있다가 청구인이 이 건 쟁점주택을 매입하자 청구인 보다 먼저 입주한 후 주민등록상으로도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87.8.12 합철하고 거주하다가 88.2.22 사망(암)한 것이 사실인바 1세대 1주택 양도의 거주기간 계산 목적상 청구인 세대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자녀들이 입주한 86.6.29부터 기산할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입주시점인 85.10.30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 85.10.30부터 90.4.27 양도시까지 청구인 세대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 되며, 또한 이 건 쟁점주택 이외에는 동주택 보유기간 동안 타주택을 소유한 바 없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요건에 해당되는바, O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가족들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85.10.30에는 OO시 OOO동 OOOOO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는 개가로 인하여 별도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87.8.12에 청구인 세대와 주민등록이 합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개가한 어머니를 같은 세대라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합철되기전 까지는 법률상 청구인과는 별개의 독립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같은세대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으로 볼 때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대부분이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 모친이 별개의 독립세대로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 가족이 거주한 기간은 86.6.29 부터 89.4.27로서 3년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상의 거주기간 요건과 관련하여

(1)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혼자 거주하던 청구인의 어머니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동 세대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청구인 어머니의 혼자 거주한 기간(85.10.30-86.6.29)도 청구인 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게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또 같은령 동조 제8항에서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O 건 과세기록과 청구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5.10.30 취득하여 89.4.27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입주한 85.10.30부터 기산하면 89.4.27까지 3년이상이 되지만, 청구인의 어머니는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 85.10.30 입주하여 이 날 부터 86.6.29까지는 혼자 별도세대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 어머니의 혼자 거주한 기간(85.10.30-86.6.29)을 청구인 세대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자녀들이 입주하여 거주한 기간은 86.6.29 부터 양도일 89.4.27까지 뿐이므로 이 기간만 계산하면 청구인 세대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는 이유로 O 건 과세처분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실상 청구인의 세대원이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계산은 청구인 어머니의 입주시점 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써 그 거주기간이 3년이상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3년이상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의 어머니(OOO)을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OOO의 주민등록 등O과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O, 재직증명서, OO은행 발행의 예금거래증명서, 호적등O등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의 어머니는 남편 사망(OOO, 1954년)후, 청구인이 어릴때(8세) 청구외 OO군의 소실로 개가하여 O 처의 자식 3명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5녀 1남(막내아들)을 낳았는데 새남편도 16년전에 사망하였고 위로 5녀는 전부 출가하였으며 막내아들은 군입대 복무중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쟁점주택을 취득 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어머니 혼자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서 거주중이었음이 확인되며 둘째,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이고 병까지 (암)들어 장남인 청구인이 사실상 부양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었고 특히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먼저 홀로 입주하여 거주하던 기간동안(85.10.30-86.6.29)에는 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는 청구인이 OO도에서 매월 15만원씩 OO은행을 통하여 청구인 어머니의 생활비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은 서울(OO은행 O점)로의 전근이 85.10월경으로 예상되어 쟁점주택을 85.10.30 취득하였으나 전근 발령이 늦어짐에 따라 어머니를 그 취득시 부터 먼저 입주하게 하고 전근 발령이 난후 서울로 이사와 입주한 관계상 86.6.29자로 좀 늦게 입주한 것임이 확인되며 넷째,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자녀들이 쟁점주택에 입주(86.6.29)한 후 부터는 88.2.22 사망시까지 계속 함께 거주했고 주민등록상으로도 87.8.12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합철되었음이 확인되며 다섯째, 청구인의 어머니는 앞에서 O 바와 같이 청구외 OO군에게 정실로 개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망시까지 호적이 청구인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어머니가 개가하여 별도세대로 되어있던 상태에서 그대로 입주했다거나 세대 합철이 얼마간 늦어졌다는등의 사실에 불구하고, 최소한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입주(85.10.30)한 후 부터의 청구인의 어머니는 가족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었다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유무상 통하여 생활한 사실상의 청구인의 세대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다음, 위와 같이 청구인의 어머니를 청구인의 세대원이라고 보는 경우, 청구인 가족이 입주하기 전에 청구인 어머니의 혼자 거주한 기간(85.10.30-86.6.29)도 청구인 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O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고 되었는 바,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나 대부분이 거주하여야하고 그 거주기간이 3년이상 되어야 하는것으로 해석되며, 이와같은 해석에 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어머니를 청구인의 세대원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어머니 혼자서 거주한 기간은 청구인 세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계산되어 그 거주기간이 86.6.29부터 양도일 89.4.27까지 약 2년 10개월에 불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첫째, 청구인의 세대원중 어머니만 먼저 입주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잔여 세대원이 입주하지 못하였던 것은 직장 전근발령이 늦게 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고, 또 일시적이었던 점과 둘째,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주택에 먼저 입주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것이 아니고, 얼마 후에 입주한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88.2.22사망(59세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점, 그리고 셋째, 어머니가 혼자 먼저 입주한 기간동안에도 어머니의 병(암) 간호 및 문병차 청구인과 처가 자주 왕래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 어머니가 쟁점주택에 혼자 입주하여 거주하였던 기간도 청구인 세대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심 89중1827, 89.12.18, 재무부 직세 1264-90, 81.1.22, 국세청 소득1264-1140, 81.4.1 참조) 따라서 이상 (1), (2)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85.10.30 취득하여 89.4.27 양도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세대가 85.10.30 부터 89.4.27 거주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였고 또, 청구인 세대의 경우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동안 동 주택이외에 타주택을 소유 한 바 없었음이 청구인 가족과 어머니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중 쟁점주택 취득일 전후 주소지의 등기부 등O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