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과세가액에 이중으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0600 선고일 1991-06-10

[요지] 건물이 정착된 대지를 매매할 때에는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거래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상관행임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은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임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0.9.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해당분 증여세 130,424,400원 및 동 방위세 21,737,400원의 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6,551,8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이 89.6.16 사망하였으므로 (OOO은 청구인중 OOO 및 OOO의 부친인 동시에 OOO의 남편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89.12.5 상속세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682.6평방미터를 실지양도가액인 605,000,000원으로, 동 지상건물 102.37평방미터는 기준시가인 6,551,800원으로 평가하고(청구인은 전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대지는 353,805,222원으로, 건물은 6,551,800원으로 각 각 신고하였는 바,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고한 채무중 18,000,000원을 부인하여 90.9.11 89년도 해당분 상속세 130,424,400원 및 동 방위세 21,737,4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0.11.16 심사청구를 거쳐 91.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 가. 피상속인은 사망하기전인 89.5.29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60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8.26 잔금을 수령하였는바, 처분청은 토지만 양도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6,551,6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였으나 이 건 쟁점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매수자가 토지만을 이전등기하고 건물은 89.10.17 멸실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건물가액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인 바,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인 89.5.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영수한 계약금 60,000,000원중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인 43,518,480원을 제외한 16,481,520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소액채무변제등에 지급된 금액이므로 동 상당금액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 다. 피상속인이 89.2.4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18,000,000원을 청구인들이 사망한 이후인 89.11.30 변제한 정당한 채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인 89.5.29 청구외 OOO에게 60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는데 토지만 양도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6,651,680원을 상속가액에 추가로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부분관련자료를 보면, 강서구 OO동 OOOOOO호 대지 206평을 60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위 OOO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건물을 함께 양도한다는 내용이 없는 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고,
  •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계약금 60,000,000원을 청구인이 영수한 사실이 당해영수증과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계약금조로 받은 60,000,000원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16,481,52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액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 다.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외 OOO이 수차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18,000,000원을 차용해주었다가 상속인들로부터 89.11말경에 이자는 한푼도 못받고 원금만 받았다는 막연한 채무수령확인서와 무통장입금증만을 제출하고 있을뿐 동 채무를 사실로 볼만한 이자율이 정하여진 차용증서,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사실이나 보증인, 동 차용금의 사용처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문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쟁점 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과세가액에 이중으로 계상된 것인지와
  •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 계약금조로 영수한 60,000,000원중 16,481,520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및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18,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각 각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대지의 양도가액이 60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란은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여 대지는 실거래가액인 605,000,000원으로 건물은 기준시가인 6,551,800원으로 평가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89.5.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총매매대금을 60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지면적만 표시하고 건물란은 공란으로 하였던 것일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05,000,000원이었음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건물가액을 6,551,8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계상된 것이니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과세근거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부동산은 대지만 표기되어 있고 건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89.10.17 멸실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잔금 청산후 대지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건물은 본인책임하에 멸실신고 및 철거작업을 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05,000,000원이었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건물이 정착된 대지를 매매할 때에는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거래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상관행임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은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이고 그 대금은 605,000,0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5.29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 계약금조로 60,000,000원을 영수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소액채무등 변제에 사용한 금액 16,481,520원이 있었는 바, 동 상당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법령인구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을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81.12.31 신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⑤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조로 영수한 60,000,000원중 피상속인이 16,481,520원을 소액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전시 상당금액을 소액채무변제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9.2.4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18,000,000원을 89.11.30 변제한 바 있으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정당한 채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은 상속인들의 주소지 인근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OOO 및 OOO)의 사촌임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채무변제에 관한 증빙(무통장입금증)은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이 부문 청구주장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인 적 사 항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O O O 자 O O O 처 O O 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