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90.11.1 춘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증여세 9,060,000원 및 동 방위세 1,51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도 춘천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OOOO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2동(춘천시 OO동 소재 OOOOO OOOOOO 22평형, OOOOOO 25평형)을 청구외 OOO, OOO 명의로 분양받아 89.2.11 과 89.3.16 동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9.3.16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과 OO도 춘천시 OO동 OOOOO 대지 199평을 86.5.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아파트 2동은 청구외 OOO, OOO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또한 위 OO동 소재의 토지 취득자금중 17,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증여받아 위 대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90.11.1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13,988,000원 및 동 방위세 2,406,000원(86년도분 증여세 4,928,000원 및 동 방위세 896,000원, 89년도분 증여세 9,060,000원 및 동 방위세 1,51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춘천시에서 합자회사 OO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면서 초빙의사(수련의 등)의 숙소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중, 84년8월 OOOO공사가 국민주택규모(5층형)의 아파트를 분양하므로 관리직 직원중 춘천에 연고가 있어 장기근무할 직원명의(OOO 및 OOO)로 2가구를 본인 자금으로 분양받아 초빙의사의 숙소로 사용키로 계획하였으나 분양계약후 중형이상의 고층아파트가 대량 건설, 분양되어 초빙의사들이 주변환경등 제반여건을 이유로 국민주택형 아파트 입주를 기피하므로 부득이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후 즉시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인 바, 당초 분양자인 OOO 및 OOO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합자회사 OO병원에서 받는 급여로는 생활하기도 어려운 입장일 것임에도 병원을 경영하는 청구인에게 아파트 1가구씩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또한 동인들은 현재도 합자회사 OO병원에 근무중이므로 증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 나. 또한 청구인의 처 OOO가 OOOO고등학교 동창회장 및 한국걸스카우트 OO연맹장을 맡고 있을시 동창회 기금 14,000,000원과 걸스카우트 기금 11,000,000원 계25,000,000원을 OO기계상사 OOO에게 기금증식 목적으로 대부하여 주었으나 부도가 나고 미국이민을 가게되어 동인의 형인 OOO의 토지를 대물변제받았는 바, 동 토지평가액 42,000,000원에서 2단체의 기금 25,000,000원을 공제한 17,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에게 주어 대납처리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의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는 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실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쟁점아파트를 OOOO공사가 분양시 피분양자는 청구외 OOO, OOO임이 분명하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납부자는 청구외 OOO, OOO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자는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쟁점토지 취득 관계를 보면, OOOO동창회 및 한국걸스카우트 OO연맹의 기금 25,000,000원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OOO의 형 OOO 소유 토지를 대물변제받았는 바, 동 토지 평가액 42,000,000원과 채권액 25,000,000원의 차액17,000,000원을 당시 OOOO동창회장과 한국걸스카우트 OO연맹회장으로 있던 청구인의 처 OOO가 지불하고도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처 OOO가 청구인에게 17,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외 OOO, OOO이 쟁점아파트 2동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의 여부 및
- 나. 청구인의 처 OOO가 청구인에게 17,000,000원을 증여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O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 2동을 청구외 OOO, OOO 명의로 분양받아 89.2.11과 89.3.16 동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9.3.16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아파트 2동은 청구외 OOO,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아파트 2동은 청구인 자금으로 분양받아 초빙의사의 숙소로 사용키로 계획하였으나 분양계약후 초빙의사들이 주변환경등 제반여건을 이유로 국민주택형 아파트 입주를 기피하므로 부득이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후 즉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임에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이 건 증여자인 OOO과 OOO의 88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인들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도 춘천시 OO동 OOO 소재 합자회사 OO병원의 원장이며 증여자 OOO(57.8.3생)은 79.5월부터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물리치료과장으로 현재까지 근무하는 자로서 88년도 근로소득금액이 7,308,200원이며, 증여자 OOO(54.2.22생)은 78.5월부터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사무직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88년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이 7,220,500원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증여자 2인과의 관계는 병원장과 종업원의 관계인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위 증여자 2인이 90.8 처분청에 기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불입하였으나 증여자 2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즉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위의 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합자회사 OO병원의 병원장인 청구인이 OOOO공사에서 분양한 이 건 아파트 2동을 청구인의 종업원인 OOO과 OOO 명의로 분양받아 청구인 자금으로 그 취득대금을 불입한 후 89.2.11과 89.3.16 동 종업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곧 89.3.16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 2동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의 종업원인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해당여부를 가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종업원인 OOO, OOO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 2동을 증여받았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내용을 보면, OO도 춘천시 OO동 OOOOO 대지 199평을 86.5.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 취득대금 17,000,000원을 청구인의 처 OOO가 지불하고도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처 OOO가 청구인에게 17,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7,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OOO에게 주어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만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17,000,000원을 청구인의 처인 OOO에게 주었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