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594 선고일 1991-06-21

[요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보다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12,397평방미터를 88. 3.19 OOO등 4인과 공동취득한 후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면적을 제외하고 임야 110,397.19평방미터(청구인지분은 2/12인 18,399.53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5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서울지방검찰청의 부동산투기 관련사범수사결과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토지의 거래가 단기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8 심사청구를 거쳐 9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결과 관계당국으로부터 부동산투기자로 인정되어 조사를 받을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평당 16,000원씩에 매수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42,500,000원(평당 7,500원)에 취득하여 50,920,200원(평당 9,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동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양도시)는 중개인도 없고 공유취득자 및 양도자들의 날인도 없이 공유취득자 4인중 1인, 공유양도자 5인중 1인만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인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양도자 OOO과 취득자 OOO의 확인서와 쟁점토지 1/8의 실지취득자 OOO(등기상 명의자는 OOO)의 검찰조사시 진술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2항 제3호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때』가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3.19 취득하여 88.8.5 양도하였으므로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과세처분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동 계약서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공유자가 5명, 매수인 공유자가 4명인데, 일반적인 경우 공동소유하는 재산은 소유권에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있어 공유자 전원이 계약에 관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인데 이 건 매매계약서의 경우 공유자중 1인에게 권리행사를 위임한다는 약정서도 없이 공유자중 1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동 매매계약서외에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거래 관련자들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실지거래가액의 근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보다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