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직접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 시공자는 청구외 ○○이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명의 대여자라고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직접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 시공자는 청구외 ○○이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명의 대여자라고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9.29 같은시 용산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OO종합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의 위 거주지 소재에 OOO 빌딩(대지 660.3평방미터, 건물2,471.09평방미터)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10.2 착공한 다음 87.12.31부터 88.6.15까지 사이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노임 및 기술지도료 370,260,000원(공급가액 336,600,000원, 부가가치세 33,660,000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4매)를 첨부하여 87년 제2기 및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면허만을 대여하는 법인으로서 88.2.15 건축 면허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불한 지급어음의 배서인이 청구외 OOO(건축업자)로 되어 있으므로 동 법인은 단순한 명의자이고 OOO가 실제 시공자로 보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0.9.16 부가가치세 38,026,00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4 심사 청구를 거쳐 9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자재는 청구인이 직접 구입하고 기술지도 및 노임공사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맡는 조건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기성고에 따라 기술지도료는 동 법인에 직접 지급하고 노임은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영수증을 받아 이를 동 법인에 넘겨주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또한 동 건설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검열 내용을 보면 88.1.25까지 검열을 필하였으므로 쟁점 공사중에는 동 건설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이 입증되므로 동 매입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지도 및 노임공사만 해주는 조건이라고 하면서도 노임을 청구인이 노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대신 노임명세서를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제시하여 세금계산서와 상호 교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건설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70,260,000원(부가가치세 33,660,000원 포함)을 실지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도 없으며, 또한 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면허만을 대여한 혐의로 88.2.15 건축면허가 취소된 점으로 보아 동 법인이 실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실지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370,260,0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370,260,000원을 첨부하여 87년 제2기 및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면허만을 대여하는 법인으로서 88.2.15 면허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이 공사 대금으로 지불한 지급어음의 배서인이 청구외 OOO(건축업)로 되어 있으므로 동 법인은 단순한 명의자이고 OOO가 실제 시공자로 보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자재는 청구인이 직접구입하고 기술지도 및 노임공사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맡는 조건으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기성고에 따라 기술지도료는 동 법인에 직접 지급하고 노임은 청구인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영수증을 받아 이를 동 법인에 넘겨주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또한 동건설 회사의 사업자 등록 검열 내용을 보면 88.1.25까지 검열을 필하였으므로 쟁점공사 중에는 동 건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이 입증되므로 동 매입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쟁점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4매 370,260,000원(87.12.31자 발행 공급가액 112,000,000원 부가가치세 11,200,000원, 88.2.28자 발행 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 88.3.31자 발행 공급가액 12,600,000원 부가가치세 1,260,000원, 88.6.15자 발행 공급가액 112,000,000원 부가가치세 11,200,000원) 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한 ‘87년부터 88년까지 『부실업체 민간 건축공사 착공신고 현황』을 보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시공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OOO)는 88.2.15 면허만을 대여한 혐의로 건축 면허가 취소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공사의 준공검사 필증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87.10.2에 착공하여 88.7.9자로 준공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공사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건축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5개월이나 진행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보면 동 매입 세금계산서 4매 370,260,000원 중 3매 247,060,000원은 동 건축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건축자재는 청구인이 직접 구입하고 기술지도 및 노임 관련 공사만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맡은 조건으로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은 기성고에 따라 노임 및 기술 지도료로 370,26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87.9.29에 체결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제9조에서 시공자는 공사 재료를 청구인의 검사에 합격된 것만 사용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불합격된 공사재료는 지체없이 공사 현장으로 부터 반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도급계약서에 전체 공사중 기술지도 및 노임 관련 공사만 동 법인이 시행한다는 별도 특약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와 관련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넷째, 청구인의 쟁점 공사대금 결제내역 및 지급어음 배서인을 보면 청구인은 88.6.5 부터 88.6.15까지 공사대금 10,150,000원을 지급어음(지급인: 청구인, 지급장소: OO은행 OO동 지점, 약속어음 번호: O OOOOOOOOOO)으로 청구외 OOO(건축업자:제1차 배서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총 공사대금의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섯째, 90.3.16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징취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 OOO(청구인의 동생)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등은 쟁점공사를 실지로 시공한자가 누구인지 확인 할 수는 없으나 공사대금 수수 과정에서 수취한 영수증 사본등으로 미루어 보아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사직에 있는 OOO와 OOO가 개인적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추정됨을 확인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직접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 시공자는 청구외 OOO이고 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명의 대여자라고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