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공급 받은 건설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47,00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562 선고일 1991-05-15

[요지] 청구인이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47,000,000원을 등록(90.2.14)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로 부터 OO빌딩(서울시 OO구 OO동 OOOOOOO 건물 830.16평방미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90.2.28 공급가액 470,000,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47,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빌딩 준공검사일이 90.2.9이므로 OO빌딩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90.2.9이고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90.2.14 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47,00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0.9.7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5,19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5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빌딩 건설 공사는 90.2.9 준공검사 이후에도 잔여공사가 90.3.10까지 진행되었으므로 OO빌딩 건설 용역의 공급 시기는 건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사실상의 준공일인 90.3.10이라 할 것인바, 형식적인 준공 검사일(90.2.9)을 OO빌딩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빌딩 건설공사는 공사 도급 계약서와 같이 대금지급은 준공불로 되어 있으므로 그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에 의하여 당해 건설 공사의 완공후 준공 검사가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인데, OO빌딩 건설공사는 관할구청으로 부터 90.2.9 준공검사를 받았고, 청구인이 9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신고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90.1월중에 OO빌딩 건물이 완성되어 청구인에게 인계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공사가 실제로 90.3.10까지 진행되었다는 시공 회사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작업일지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OO빌딩 건설 공사는 사실상 90.1월중에 완료되어 90.2.9 준공검사를 받은것으로 인정되는바, 그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90.2.9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빌딩 건설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등록(90.2.14)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공급 받은 건설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47,000,000원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의하면 용역의 공급 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도 이와 동지임)할 것이며, 동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5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등록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OO빌딩의 준공검사일이 90.2.9이므로 OO빌딩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90.2.9 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일인 90.2.14이전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공급받은 건설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47,00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준공 검사증상의 준공일은 90.2.9이나 사실상의 준공일은 90.3.10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90.3.10을 OO빌딩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준공 검사증 상의 준공일인 90.2.9자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준공 검사일인 90.2.9을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47,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준공 검사증 상의 준공일(90.2.9)이후에도 OO빌딩 건설공사가 진행되어 사실상 90.3.10 준공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OO빌딩을 신축한 OO건설 주식회사의 공기 연장 요청서 및 준공검사일(90.2.9)이후 90.3.10까지의 공사 내역에 관한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준공검사일 이후의 90.2.10-90.3.10기간 공사 내용을 보면 지하실 집수정 뚜껑설치 및 기계실 바닥 미장공사, 바닥디럭스 타일깔기 공사, 옥상 기계실 바닥 미장공사 등으로 OO빌딩 건축물은 이미 완공되어 있는 것이고 단지 그 건축에 부수하여 정리정돈 단계의 미장공사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건축물 준공과는 관계없이 시공되는 미세한 공사인점, 준공검사일 이전에 OO빌딩의 일부가 임대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OO빌딩 건축물은 준공검사일에 준공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준공 검사일 이후에 준공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준공검사일인 90.2.9자로 OO빌딩의 건축물은 준공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90.3.10 준공 되었음을 이유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준공 검사일인 90.2.9자로 OO빌딩이 준공되어 그 건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47,000,000원을 등록(90.2.14)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