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 ○○, ○○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수증자인 등기명의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 ○○, ○○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수증자인 등기명의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 OOO OO OOOO에 거주하는 OOO이 별첨 부동산을 매입하여 조카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0.10.1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85년도 증여분 증여세 998,800원 및 동방위세 181,600원, 87년도 증여분 증여세 5,693,320원 및 동 방위세 1,018,640원, 89년도 증여분 증여세 1,380,190원 및 동방위세 153,86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6 심사청구를 거쳐 91.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던 없던간에 그 등기등을 한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사전 합의 또는 의사소통없이 쟁점부동산을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확인서 이외에 달리 제시하는 자료가 없고 이 확인서 역시 객관성이 없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OOO은 본인이 매입한 쟁점부동산을 85년도 부터 89년도까지 장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왔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왔으며, OOO과 청구인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조카인 청구인과 의사소통 내지 합의 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81.12.31개정된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하여 각호의 1에, 증여일 전후 또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가액으로서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 보상가액 또는 건물신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90.8.20)로 부터 약1년 내지 5년전인 쟁점부동산 취득시 (85.10.15-89.3.1)의 실지 매매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90.8.2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증여세 부과 당시(90.8.20)를 평가기준일로 할 때 취득시(85.10.15-89.3.1)의 실지 매매거래가액은 6월이 넘는 그전의 가액이기는 하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의 가액이 부과 당시(90.8.20)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반면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시(85.10.15-89.3.1)의 실지매매거래가액을 평가 기준일(90.8.20) 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시(85.10.15-89.3.1)의 실지매매거래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 “다”항과 “라”항에 관하여 본다.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31조의 3 규정에 의거 3년내의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3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가액을 당해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일반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간주 증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 규정을 적용하여 3년내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 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의 3 제1항에 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서 3년이내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여러 차례에 나누어 증여를 함으로써 누진세율에 의한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 및 제31조의 3 제1항의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3년내 증여가액의 합산과세는 일반증여나 간주증여에 불구하고 그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 OOO, OOO이므로 실질소유자가 모든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OOO인 사실을 OOO 본인과 명의자인 청구인이 모두 확인한 바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OOO, OOO, OOO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수증자인 등기명의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 부】 일련 번호 증 여 부 동 산 목 록 청 구 인 취득등기일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1 충남 서산 지곡 OO OOOOO 전 1,626 85.10.15 2 〃 OOOOO 전 792 〃 3 〃 OOOOO 전 558 〃 4 경남 합천 용주 OO OOOOO 전 9,917 85.12.20 5 경남 합천 합천 OO OOOOO 임 야 7,043
87. 9. 8 6 〃 OOOOO 임 야 3,310 7 강원 평창 평창 OO O OO 임 야 38,876 87.10.13 8 강원 평창 평창 OO O OO 임 야 107,603 87.12.19 9 경남 합천 용주 OO O OO 임 야 24,263.5
89.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