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장취득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550 선고일 1991-06-25

[요지] 쟁점공장 및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000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본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9.1 청구인에게 한 86년도분 증여세 64,566,920원 및 동방위세 11,739,440원과 87년도분 증여세 22,058,600원 및 동방위세 4,010,65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1949년생)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 현주소를 두고 청구외 인천시 남구 OO동 OOOOO에 본점과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에 공장을 둔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86.12.22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공장(대지455.56평, 건물161.37평,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225,000,000원에 취득하고 87.10.16 및 87.10.19에 합계19,800,000원의 부동산과 87.5.8에 104,500,000원의 주식(주식회사 OO의 증자주식,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쟁점공장 및 주식취득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공장취득 자금중 117,56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OOO, 1946년생, OOOOOOO 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으로 부터 증여받고, 쟁점주식 취득자금 중 32,344,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9.1 청구인에게 86년도분 증여세 64,566,920원 및 동방위세 11,739,440원과 87년도분 증여세 22,058,600원 및 동방위세 4,010,65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0.27 심사청구를 하고 90.12.21 그 심사결정서 를 받은 후 91.2.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자이지만 1969년(약22년전)부터 음악(피아노)학원, 학생복 소매업인 “OO사”, “OO사”, “OOO사”를 자영하였고, 주식회사 OO의 임원을 역임하였으며 그 후에는 주식회사 OO의 설립에 참여하여 그 대표이사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저축 입, 출금 실적 및 수입이자 발생실적도 있는등 충분한 재력이 있는바, 공권력을 가진 처분청이 청구주장에 대하여 금융기관, 관공서(세무서)등에 적극적으로 확인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장등을 자력 취득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데, 처분청은 적극적으로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확인하려 하지않고 청구인이 부분적으로 제시한 거증중, 그것도 일부만 인정함으로써 본 건 과세하였음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외면하고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인 것으로써, 특히 청구인의 예금등 금융자산의 경우 처분청은 100,422,000원만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이외에 소명되는 것만도 293,103,000원이 더 있으므로 이 건 149,904,000원을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84.12.31이전의 소득원을 보면, 청구인은 73.11-75.8월간 부산에서 학생복 판매업체인 OO사, OO사, OOO사를 자영하였다고 주장하나 OO사, OO사에 OO 입증은 없고 다만, OOO사에 OO 81.2.12자 중부산세무서장 발행의 개인영업세 납세실적증명원이 있어 74년도에 개인영업세 58,418원, 75년도에 개인영업세 204,606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는 74년의 경우 소득금액은 2,726,173원 [58,418원÷0.015(영업세율)×7%(소득표준율)], 75년의 경우 소득금액은 10,230,300원 [204,600원÷0.015×7.5%] 계 12,956,473원으로 계산되고 청구인 제시 과외 교습자 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서 81.3.16-82.3.15간 피아노 교습 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69-’84년간의 소득금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74-75년도의 개인영업세 납세실적 증명원에 의하여 12,956천원이 역산되며, 소득금액은 알 수 없으나 피아노 과외 교습을 81.3.6- 82.3.15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으로 처분청은 위의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직접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85년도 자금출처로 전시한 84.12.31 현재의 OO은행 예금잔액(계좌번호 OOOOOOOOOOOOO) 16,516천원과 OO투자신탁 예금잔액 83,906천원(계좌번호 OOOOOOOOOOOOO: 33,906천원, 계좌번호 OOOOOOOOOOOOO: 50,000천원)계 100,422천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학생복 판매사업소득과 피아노 교습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외 주장하는 293,103,000원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소득등에 의하여 조성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공장의 취득자금중 117,560,000원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중 32,344,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5-89년간에 총 합계 459,735,000원의 자산(① 85년: 부동산 1,020,000원, 주식회사 OO설립시 주식 12,500,000원 합계 13,520,000원/ ② 86년: 쟁점공장 234,600,000원/ ③ 87년: 부동산 19,800,000원, 동법인의 증자시 주식 104,500,000원 합계124,300,000원/ ④ 88년: 부동산 4,850,000원/ ⑤ 89년: 부동산 4,465,000원, 동법인의 증자시 주식 78,000,000원 합계 82,465,000원)을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① 85년도에는 84.12.31 현재 예금잔액 100,422,000원(OO투자신탁 33,906,000원, 50,000,000원, OO은행 16,516,000원)과 부동산 양도금액 10,000,000원 합계 110,422,000원을 인정함으로써 85년도분 자산취득자금 소요액 13,520,000원 보다 96,902,000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하여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② 86년도에는 근로소득 5,138,000원과 부동산 양도금액 15,000,000원에 85년도분 초과분 96,902,000원을 더하여 합계 117,04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함으로써 86년도분 자산취득자금 소요액 234,600,000원보다 117,560,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하여 동부족액 117,560,000원을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③ 87년도에는 근로소득 6,956,000원과 임대보증금 수입액 35,000,000원, 금융기관 차입금 50,000,000원 합계 91,956,000원을 인정함으로써 87년도분 자산 취득자금 소요액 124,300,000원 대비 32,344,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하여 동부족액 32,344,000원을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④ 88년도에는 근로소득 12,682,000원과 부동산 양도금액 63,000,000원 합계 75,682,000원을 인정함으로써 88년도분 자산취득자금 소요액 4,850,000원 대비 70,832,000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하여 증여가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⑤ 89년도에는 근로소득 19,421,000원과 임대소득 2,920,000원, 부동산 양도금액 105,547,000원, 임대보증금 수입액 20,500,000원 합계 148,388,000원에서 87년도에 대출받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액 5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98,388,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함으로써 89년도분 자산취득 자금 소요액 82,465,000원 보다 15,923,000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하여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 후 86년도분 수증액 117,560,000원과 87년도분 수증액 32,344,000원에 대하여 본 건 과세처분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부 자력취득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제항변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첫째, 청구인은 73.11-75.8까지 부산시 중구 OO동 OO O에서 상호를 OOO사로 하는 학생복 판매업을 경영하였고 같은시 같은구 OO동 학생복 종합백화점 2층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상호를 각각 OO사(남학생복)와 OO사(여학생복)로 하는 학생복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둘째, 79.12-81.8간 서울시 강남구 OOO동에서 피아노 과외 교습을 하였고 셋째, 83.2-84.12사이에는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의 주주 및 임원으로 있었으며 넷째, 85.1.9부터는 주식회사 OO의 출자자로서 87.12.8 이래 현재까지 동사의 대표이사직을 담임하는 등 이상의 제 경제 할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쟁점공장과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다섯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융자산 100,422,000원 이외에 추가로 86년말 이전에 293,103,000원의 금융자산이 더 있었으므로 이 금액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복 판매업체 OOO사에 OO 납세실적 증명원과 OO사, OO사 경영에 OO 인우보증서, (피아노)과외 교습자 등록증, 주식회사 OO의 주주명부와 주권사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식회사 OO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주주명부, 금융자산에 OO 예·적금통장, 각 금융기관 발행의 거래사실확인서, 예금원장 사본등을 항변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이 제출한 제항변자료등을 보면, 청구인은 1949년생의 여자이지만 청구외 OOO과 73년도에 결혼한 후 가정주부의 역할만 한것이 아니라, (1) 73.11-75.8까지는 부산시 중구 OO동 OO O에서 상호를 “OOO사”로 하는 학생복 판매업체를 경영하였음이 81.2.12자 중 부산세무서장 발행의 영업세 납세실적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OOO사” 이외에 부산시 중구 OO동 학생종합 백화점2층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OO사(남학생복)와 OO사(여학생복)라는 학생복 판매업체도 함께 경영하였음이, 청구인 이 점에 대하여 이 건 당초 처분시 부터 주장했던 사실과 청구외 OOO(OOOOOOOOOOOOOO, 73-75년 당시 주소: 부산시 중구 OO동 OOO)과 OOO (OOOOOOOOOOOOOO, 73-75년 당시 주소: 부산시 남구 OO동 OOOO)및 OOO(OOOOOOOOOOOOOO, 73-75년 당시 주소: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O)이 인우보증서로서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도 위 OO사와 OO사에 OO 납세실적 증명을 발급 받고저 정부문서보관소에까지 찾아가 노력했던 점(76년 부터만 보관되어 있어 발급은 받지 못하였음이 정부문서 기록 보존 명세에 의하여 인정됨)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들 3개업체의 그 당시 사업소득 금액은 처분청이 위 “OOO사”에 OO 소득금액을 영업세에 의하여 12,956,473원으로 역산하였음을 볼 때 합계 38,869,419원(12,956,473×3)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2) 79.12-81.8간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서 피아노 과외 교습을 하였음이 강남교육구청장 발행 과외교습 등록증(제OOOO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3) 83.2-84.12 사이에는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석면제조, 사업자 등록번호OOOOOOOOOOO)의 주주 및 임원(영업이사)이었으며 14,000,000원의 급여 소득이 있었음이 동 법인의 주주명부와 주권사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등에 의하여 인정되며, (4) 85.1.9부터는 주식회사(자본금 7억5천만원, 패킹, 라이닝, 보온단열재,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 89.1.1-12.31 사업년도 수입금액 20억원, 본점주소: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공장주소:쟁점공장 주소와 같음)의 설립에 출자자로 참여하여 87.12.8 이래 현재까지 동사의 대표이사직을 담임하고 있으며 86.1-89.12간 56,400,000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주식회사 OO의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주명부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5)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산에 OO 예·적금통장, 각 금융기관 발행의 거래사실 확인서, 예금원장 사본등 입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처분시 처분청에 제시하여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받은 84.12.31 현재 청구인 명의예금 잔액 100,422,000원(OO투자신탁 계좌번호 OOOOOOOOOOOOO번, 33,906,000원 OO투자신탁 동 OOOOOOOOOOOO번 50,000,000원, OO은행 동 OOOOOOOOOOOOO번 16,516,000원) 이외에 추가로 86.12.31이전에 조성된 청구인 명의 금융자산 292,498,000원 (① OO투자신탁 계좌번호 OOOOOOOOOOOOO번 원금 24,000,000원 이자 6,516,000원, 동 OOOOOOOOOOOOO번 이자 5,659,000원, 5,858,000원, 동 OOOOOOOOOOO번 원금 28,642,000원, ② OO투자신탁 계좌번호 OOOOOOOOO번 원금 36,913,000원, 동 OOOOOOOOO번 원금 30,000,000원, ③ OO은행 계좌번호OOOOOOOOOOOO번 원금 20,000,000원, 이자 1,118,000원 1,951,000원, 동 OOOOOOOOOOOO번 원금 10,754,000원, 동 OOOOOOOOOOOO번 원금 16,513,000원 ④ OO은행 계좌번호 OOOOO번 원금 50,000,000원, 동 OOOOO번 원금 50,000,000원 이자 3,333,000원, 1,241,000원)이 별도로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 금융자산은 84.12.31이전 조성분 55,909,000원, 85.1.1-85.12.31간 조성분 233,397,000원, 86.1.1-86.12.31간 조성분 3,192,000원으로 구분되며 또 동 금융자산 292,498,000원 중에는 금융실명에 관한 법률(법률 제3670호 82.12.31) 제10조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자를 누구인지 묻지 아니하고 83.1.1 현재의 명의자의 자산으로 보게 되어있는 청구인 명의의 금융자산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도 확인된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결혼이후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여 온 사람임이 인정되므로 앞서 살펴본 청구인 명의의 금융자산 292,498,000원은 청구인의 계속적인 경제활동에 의하여 조성되고 증식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반증이 없는한 청구인 남편의 소유로 볼 수는 없다 하겠는바

3. 처분청이 이 건 쟁점공장 및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84.12.31 현재 청구인 명의로된 금융자산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100,422,000원 이외에 위에서 살펴본 55,909,000원이 더 있었고 또, 85년도에 233,397,000원, 86년도에 3,192,000원이 있어 쟁점공장과 주식취득일 전에 합계 396,720,000원이 있었음에도, 동 100,422,000원 이외에 나머지 금융자산이 청구인의 남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조성된 것이라는 아무런 입증도 없고 또 여자이지만 결혼이후 계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해와 상당한 소득원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원천이 없는 부녀자의 경우와는 달리 취급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며, 그리고 이 건 처분은 앞의 처분 경위에서 본바와 같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과세한 것이 아님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위 금융자산 396,720,000원의중 100,422,000원만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하였음은 타당치 못하므로 그 나머지 금액도 전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장 및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117,560,000원과 32,344,000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본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