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 하여야 할 양도소득 공제액은 1과세년도중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것임
[요지]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 하여야 할 양도소득 공제액은 1과세년도중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대지 9,598.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7.12.24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실수요자인 청구법인에게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양도한 것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양도소득세 면제 세액 311,984,040원)하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50%의 할증방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방위세만을 청구외 OOO에게 부과한후, 청구법인이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 하고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311,984,040원을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90.9.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11,984,040원을 부과한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30 심사청구를 거쳐 9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청구 “가”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서를 보면 청구법인(구상호: 주식회사 OOO 건설)이 88.1.26 용산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청구법인으로 부터 OOO에게 면제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 “나”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면제 세액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 필요경비와 양도소득 공제액을 공제하여 면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외 OOO가 88.1.26 쟁점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가액 145,180,212원외에 다른 필요 경비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자의 신고에 의해서 확인된 취득가액 145,180,212원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②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OOO는 쟁점토지의 양도외에 87.3.2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및 OOOO 임야 19,769.88평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 임야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시 양도소득 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의해 확인 되는바 1과세기간에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공제는 1회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에 양도소득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 “다”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감면을 전제로 50% 할증된 방위세 상당액을 추징되는 양도소득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는 전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할증하여 납부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므로 기왕에 할증된 방위세 상당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세청 법인 1264.21-3563 83.10.20)할 것인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그 소유의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건설 용지의 실수요자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매입한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이 있다하여 OOO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50% 할증된 방위세를 OOO에게 부과하였다가, 청구법인이 OOO로 부터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OOO에게 면제된 소득세를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 처분하였고, 이에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매입한 것이 아니어서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의 일방적인 면제 신청에 의해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으로 부터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으로 부터 OOO에게 면제한 세액을 추징한다 하더라도 OOO에게 50% 할증되어 부과된 방위세를 차감하여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련 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로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방위세법 제4조에 방위세 세율은 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년84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년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OOO에게 면제된 세액을 청구법인으로 부터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국민주택건설 용지 실수요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88.1.26 양도자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용산세무서장)에게 OOO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면제신청서등 이 건 관련 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제로 양도자에게 50%할증 과세한 방위세 상당액은 감면된 양도소득세가 청구법인으로 부터 추징되므로 추징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50%의 할증 방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도자의 경우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양도하기만 하면 이를 매입한 자가 실제로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활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방위세는 50% 할증하여 납부할 의무만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전시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그 실수요자로 부터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매입자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게되는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면제된 양도소득으로, 양도자의 방위세 납세의무와 양수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담하는 법인세 납세의무와는 각각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초 양도자에게 적법하게 과세된 방위세를 청구법인으로 부터 추징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초 양도자에게 50% 할증 과세된 방위세를 청구법인으로 부터 추징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 부터 추징하는 당초 양도자 OOO의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외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공제액(150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분은 쟁점토지 양도자인 OOO가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외에 양도비등의 경비 지출 사실을 신고한바 없고 또한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외에 양도비등의 경비지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고, 양도소득 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분은 양도소득세와 과세 표준이 되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 하여야 할 양도소득 공제액은 1과세년도중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것 (대법원 85누678, 86.6.10 및 국세청 재산1264.5-875, 84.3.9 참조)인데, 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87과세년도에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OOOOO 임야 19,769.88평을 양도하여 처분청에서 이 임야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 공제액 150만원을 기히 공제한 바 있으므로 OOO의 쟁점토지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