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0546 선고일 1991-05-13

[요지] 대표이사에 자산 저가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출은 시가를 기준으로 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355

[주 문]

1. 남산세무서장이 90.9.1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88.7.1-89.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53,212,400원 및 동 방위세 14,962,17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별지목록과 같이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저가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남산 세무서장이 90.9.1일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88.7.1-89.6.30 사업년도분 특별부과세 31,342,200원의 부과처 분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OOOOOO에서 의류제조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가)87.7.1부터 88.6.30사업년도분 전기이월재고 24,385,478원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원재료등 67,075,441원을 동 사업년도(87.7.1-88.6.30)중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위 금액 합계액 91,460,919원을 익금산입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전기이월 재고 24,385,478원을 손금산입하고, (나)인천직할시 북구청구법인의 소유 OO동 OOOOOOO외 2필지의 대지및 1필지의 도로합계 1765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235.5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0.21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아들 OOO에게 현저히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동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대비 감정가액 상승율을 승한가액 【감정가액×감정가액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 감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이하 “세무계산상시가”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시가의 합계액 322,085,862원에서 청구법인 실지양도가액 235,000,000원을 차감한 차액 87,085,862원 (322,085,862원-235,000,000원=87,085,862원)만큼을 저가 양도한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84,554,600원 (특별부가세 31,342,200원 포함) 부가가치세 13,178,590원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 심사청구를 거쳐 9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가) 제31기 결산(87.7.1-88.6.30)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24,385,478원은 “전기 이월된제품재고를 타계정에 대체한 것으로써 제품에 대한 견본비 및 접대비로 표기되어 있을 뿐 배부처 및 관련 증빙이 불비하므로 매출로 인정한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제품을 5년-3년전에 생산한 것으로 생산년도의 견본비 또는 접대비로 지출(반출)한 것을 당해년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실제는 5년-3년전에 지출된 것을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이를 “동제품 생산년도에 손금으로 계상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을 공제하여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 “83년 이전에 매입한 원재료등(67,075,441원)을 익금 가산하고 상여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시 원자재등을 구입한지 만5년이상 경과된 자재를 생산에 투입하였던바 생산 공정중에 전량 불량품이 되어 불출로 회계처리함은 타당하며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저가 양도한것이라고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평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토지3필지 545평방미터를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법에도 없는 방법(감정가액×감정가액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 감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으로 과대평가를 하여 청구법인이 마치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실지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의 2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10%정도 저렴하므로 이는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며 (다)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하고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임의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대법원 판결(86누201 88.11.22)및 국심 89서355(89.5.25), 국심전 1653(89.3.21)등에 의하여 75.1.1. 이전에 취득한 본 토지는 양도 및 취득가를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87.7.1-88.6.30 사업년도분 타계정 대체액 24,385,478원은 전기 이월된 제품재고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타계정 대체한 것으로서 제품에 대한 견본비 및 접대비로 표기되어 있을뿐 배부처 및 관련 증빙서 불비하므로 매출로 인정한 것이고 동 매출 원가도 이미 동제품 생산년도에 손금에 계상되었으므로 매출로 인정하여 익금 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O 처분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원재료등 67,075,441원이 83년도 이전에 매입 또는 지불된 것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나 동 원재료가 이월되어 오다가 87.7.1-88.6.30 사업년도중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었는바, 이에 대응되는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익금 가산 상여 처분한것으로서 당O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88.10.21자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아들인 OOO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저가양도가액 87,085,862원을 산출하고 이를 익금가산 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토지 양도 면적 1,765평방미터중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있는 부분인 1,220평방미터는 감정가 190,162,500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인 545평방미터는 처분청이 임의로 평가한 가액 77,880,962원으로 평가 하였음은 타당하고, 또 건물의 양도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의 지붕이 감정평가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붕은 도당(함석)임에도 토기와를 적용하여 52,091,600원을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쟁점부동산중 토지 1,220평방미터는 86.8.14자 (가격시점)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토지 545평방미터는 위 감정가액이 있는 인천시 동구 OO동 OOOOOOO (88.10.21 3필지로 분할)와 같은 필지에 있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감정가액×감정가액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 감정된 토지의 기준 시가)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청의 당O 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나 건물의 경우 1,159.19평방미터는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86.8.14자(가격시점)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건물 76.32평방미터는 같은 필지의 토지 지상에 있으나 토지와는 달리 신축년도 (감정된 건물은 58.9.1 신축 감정제외 건물은 80.12.20증축)와 구조 (감정된 공부상 연와조 와즙이나 실제로는 연와조 도단즙 감정 제외 건물은 세멘 벽돌조 슬라브즙)가 상이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건물을 모두 기준 시가로 계산하여 시가로 평가한 당O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정가액이 있는 건물 1,159.19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이 없는 건물 76.32평방미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건물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75.1.1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 하므로 특별부가세의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는것이고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는것(국세청 법인 1,264 21-2570 84.8.27동지)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전기이월 재고 수정손실액 24,385,478원 및 원재료비등 67,075,44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 및
  • 나.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아들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저가 양도가액 87,085,862원을 익금가산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와
  • 다.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처분청의 특별부가세의 산출근거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87.7.1-88.6.30 사업년도분 타계정 대체액 24,385,478원은 전기 이월된 제품재고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타계정 대체한 것으로 처분청이 그 내용을 조사한바, 전표상 적요란에 “제품에 대한 견본비 및 접대비”로만 표기하였을뿐, 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제품은 5년-3년전에 생산한 것으로 생산년도에 견본비 또는 접대비로 지출(반출)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뿐, 실제 견본비 및 접대비로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영수증및 세금계산서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고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법인은 87.7.1-88.6.30 사업년도중에 원재료비 67,075,441원 상당량을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회계처리(불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 원가에 상당하는 제품생산 및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동 원자재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문제의 원자재를 구입한지 만 5년이상 경과된 자재를 생산에 투입하여 생산공정중에서 전량 불량품이 되어 손금 산입한것이며 이는 또 과세소멸시효 (조사시점에서 5년이상 경과)가 된 것을 증빙서류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동원자재가 이월되어 오다가 87.7.1-88.6.30사업년도중 생산에 투입한 원재료비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과세소멸시효 만료라는 청구주장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동 원자재를 실제 제품생산에 투입하였는데도 그에 대응하는 생산량이 없었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또한 그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청구법인 타계정 대체액 24,385,478원 원재료비등 67,075,441원 합계액 91,460,919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전기이월 재고 24,385,478원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처분청의 당O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88.10.21 청구법인 소유 인천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외 3필지 1765평방미터 (대지3필지 1291평방미터 도로 1필지 479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3층) 연건평 1235.51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아들 OOO에게 23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자산인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자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이 없는 토지 (대지2필지 66평방미터와 도로 479평방미터) 및 건물에 대하여는 감정가액기준으로 산출한 위 세무계산상 시가로 평가하여 그 합계액 322,085,862원에서 청구법인 실지 양도가액 235,000,000원을 차감한후 그 차액 87,085,862원만큼 시가보다 저가양도한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익금 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감정가액이 없는 토지 3필지 545평방미터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법에도 없는 방법 (감정가액 × 감정가액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 감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으로 처분청이 과대평가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에서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O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정 제16조의 2에서 “령 제40조 제1항, 령 제41조 제1항, 령 제46조 및 령 제116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활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중 인천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220평방미터외 동지상건물 1,159.19평방미터에 대하여 양도시점인 88.10.21로부터 약2년 2개월전인 86.8.14 현재 한국감정원이 각각 190,162,500원과 42,886,700원으로 감정평가한바 있고, 같은곳 OOOOOO 도로 479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대지외 1필지 66평방미터외 동OOOOO 지상의 증축 건물 76.32평방미터 대하여는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정가액 있는것은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이 없는 것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청구인 실거래가액과 비교하여 저가 양도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인바 그렇다면, 실지 저가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실지양도가액은 대지 190,162,500원, 건물 42,886,700원 (영사시설 1,950,800원 포함)으로 총 양도가액 235,000,000원은 양도 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평가한가액 301,716,446원 (토지의 기준시가 251,154,946원 건물기준시가 48,610,700원, 영사시설 1,950,800원 합계액 301,716,446원) 에 66,716,446원 미달하게 양도한 사실을 알수있고 또 일부감정가액 (토지 190,162,500원, 건물 42,886,7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기준시가 (토지 72,973,946원, 건물 5,724,400원)로한 평가액 313,697,546원과 대비하면 78,698,346원 상당이 저렴하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더구나 감정가액은 이 건 양도시기 보다 2년전의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매년 급등하고 있는점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 양도가액 235,000,000원은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사실을 부인키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실지저가양도차익의 산출은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감정원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로 평가한 313,697,546원(영사기 시설1,950,000원포함)과 청구법인 실지거래가액 235,000,000원의 차액 78,697,546원 만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이 인천시 동구 OO동 OOOOO외 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원의 감정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인근의 감정한 토지의 감정가액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 대비한 상승비율만큼을 이 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승한 세무계산상 가액(322,085,862원) 으로 고가평가 하여 청구법인 실지양도가액 보다 87,085,862원만큼 저가 양도한것이라 한 처분청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쟁점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특별 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시 세무계산상 시가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 320,135,062원(토지 268,043,462원 건물 52,091,600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77.1.1의제 하고 취득시의 시가 표준액 (심사 청구시 75.1.1 시가표준액으로 경정)산출한 가액 52,826,188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이 건 특별 부가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양도, 취득 공히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인바, 우선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2(특별부가세 과세표준)제3항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에서는 “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부칙 (1974.12.31 법률 제2686호) 제13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의 의제)에서 “제59조 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1.1에 취득한 것은 19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에서 197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1.1 현재의 시가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4.12.31이전의 장부가액에 1974.12.31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974.12.31이전 취득 자산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먼저 취득가액은 취득시기가 1974.12.31이전이므로 앞서 본 법인세법 부칙 (1974.12.31법률 제2686호)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1974.12.31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동법인의 장부가 없고 그 시가를 알수 없으므로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에서 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어디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부동산 투기거래)의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환산가액)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 단서규정을 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 판례는 물론 최근의 심판결정례에서도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음을 알수 있는바, 결국 197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1975.1.1현재의 시가를 알수 없다면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또는 물가상승감안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물가상승감안가액)로 보아야 하고 이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관계법령, 부칙규정 및 판례의 취지등에 비추어 볼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판례 86누671(1987.10.16), 88누 9800(1989.8.8)등 다수와 심판결정 88전 1653(1989.3.22) 89서 2263(1990.2.28), 90서986(90.8.28)등 다수】 그렇다면 1974.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75.1.1 현재의 시가를 알수 없으며 89.9.21 국세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기준시가로)하고 양도가액 역시 88.10.21양도 당시의 기준시가(특정지역 배율방법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쟁 점 부 동 산 -토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시가로 채택 할 가 액 인천시 동구 OO동 OOOOO 대 지 1,220 감 정 가 액 OOOOOO 도 로 479 기 준 시 가 OOOOOO 대 지 13 OOOOO 대 지 53

• 건물 소 재 지 신축년도 면 적 (㎡) 시가로 채택 할 가 액 인천시 동구 OO동 OOOOO (1층) 58.9.1 711.27 감 정 가 액 〃 (2층) 58.9.1 403.76 〃 (3층) 58.9.1 44.16 〃 (1층증축) 80.12.28 76.32 기 준 시 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