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조업체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권을 계상함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545 선고일 1991-05-10

[요지] 부도업체를 인수하였을지라도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 별도로 지급한 금액으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0.8.17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85.1.1-12.31 사업년도분)23,470,310원 및 동 방위세 3,369,790 원과 법인세 (86.1.1-12.31사업년도분) 17,396,640원 및 동 방 위세 2,73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85.4.22자로 OO도 춘천시에 소재한 OO연료 공업사를 양수하면서 영업권 6억5,000만원을 자산으로 계상한후 영업권을 상각함으로써 85.1.1-12.31사업년도중 53,488,770원을 86.1.1-12.31 사업년도중 43,333,332원을 각각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OOO사의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 계상액을 기부금으로 본후 영업권 상각액의 70%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90.8.17자로 법인세(85.1.1-12.31 사업년도분) 23,470,310원 및 동 방위세 3,369,790원과 법인세(86.1.1-12.31 사업년도분) 17,396,640원 및 동 방위세 2,730,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5 자 심사청구를 거쳐 91.2.11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1985.4.22 경영부실로 도산한 OO도 춘천시소재 OOOOOO사(대표 OOO)를 포괄 양수함에 있어서 영업권을 6억5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고 동 영업권에 대하여 위와같이 감가상각을 해오다가 공장 인수후 년간 매출액이 60억원 정도로 증가추세에 이르자(84년 OO연탄 매출액은 38억원)춘천지역 상공인들이 서울지역으로 자금이 유출된다 하여 수차례에 걸쳐 매도요청을 하여 부득이 연탄업체 대기업으로서의 상도의적 견지에서 1986.3.24 공장을 매각하게 되었으며 이 때에도 역시 영업권을 552,159,218원으로 평가하여 주식회사 OO연탄(춘천지역 상공인이 공동출자한 법인)에 양도하였는 바, 영업권이라 함은 당해기업의 장래의 기대 수익력을 의미하며 실제에 있어서는 권리금을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지급한 영업권 6억5천만원은 연대보증업체인 OOOOOO주식회사(마산시 소재) 주식회사 OO(서울시 동대문구) OO연탄(삼척군)등 관련 7개 업체가 평가인정한 금액이며, 연탄업계에서 흔히 영업권(권리금)은 연탄 일일생산 100,000개당 10억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위 OOOOOO사의 부도후인 85.2.15 자로 OO일보에 당해 업체의 권리금이 10억원 정도로 보도된 사실이나 주요업종의 정부규제실태에 따라 중규모 연탄업체의 경우 기존업체의 프리미엄이 20억원 정도로 평가된다는 관계당국의 분석등에 의하여도 객관성이 인정되는데 위 OOOOOO사는 OO도내 47개 연탄공장중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이 2위인 연탄업체(부도전년도인 84년 12월말 현재)로서 충분한 판매시장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경영관리 여하에 따라 장래에 충분한 이익을 실현 시킬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와같이 권리금을 주고 취득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2호에서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85.4.22 OO도 춘천시 OO동 OOO소재 OOOOOO사를 OO도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OOOOOO사의 실질자산가액 3억5천만원과 인수대금 10억원과의 차액 6억5천만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동 영업권에 대하여 85사업년도에 53,488,770원, 86사업년도에 43,333,332원을 각각 상각하였고 처분청은 위 공장인수거래를 고가매입거래로 보고, 세법상 정당한 평가액 보다 고가로 매입한 부분을 전시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영업권 상각액의 70%상각액 85년 37,442,140원, 86년 30,333,333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85.4.22 인수한 OOOOOO사는 경영부실로 인하여 도산한 업체로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업체라고 여겨지므로 영업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10억원에 인수한 OOOOOO사의 실질자산 가액은 3억5천만원 인데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 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고가매입으로 보아 영업권 상각액의 70%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OO도 춘천소재의 연탄제조공장인 OOOOOO사(대표 OOO)가 85.2 부도를 내고 대표자는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위 업체의 채권자인 OO도 OOOO협동조합이 부채를 정리할 목적으로 위 업체를 인수하고 원매자를 물색하던중에 85.4.22 자로 청구법인이 위 조합과 위 업체에 대한 공장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를 인수하였고, 당해 공장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을 10억원으로 하여 이중 기계장치등 자산가액을 3억5천만원으로 하고 영업권을 6억5천만원으로 하여 양수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유상취득한 영업권(6억5천만원)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함으로써 85사업년도중 53,488,770원 및 86사업년도중 43,333,332원을 비용으로 계상한 후, 86.3.24 자로 위 업체를 주식회사 OO연탄에 총 1,125,534,300원(영업권 552,159,218원 포함)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OOO사가 부도가 발생한 업체이므로 영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하면서 위 업체의 자산을 영업권 계상액만큼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부금에 해당하는 영업권 상각액의 70%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살피건대, 영업권이라 함은 어떠한 기업이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등 영업상의 기능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적용상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또는 특정업종의 권리금을 받았을 때 그 경영적 사실관계에 기인한 자산적 가치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영업권은 무형 고정자산으로서 내용년수를 5년으로 규정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위 업체를 총 10억원에 인수한 사실이나 인수대상에 포함된 기계장치등 자산가액의 시가가 3억5천만원 정도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기계장치등의 자산가액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6억5천만원이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 영업권의 취득대가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것은 법인세법상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석탄산업법제17조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연탄제조업(석탄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장소재지별로 책임 공급구역이 지정되거나 판매제한등의 규제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동 업종에의 신규참입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존업체의 양도시에는 상당한 규모의 권리금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문보도내용(OO일보 88.5.23 자 보도에 의하면 허가제 시행으로 인한 신규참입 금지로 중규모 연탄업체의 경우 약 20억원 정도의 프레미엄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OOOOOO사의 부도직후인 85.2.15 자 OO일보에 의하면 동 업체를 매각할 경우 약 10억원 정도의 프레미엄이 예상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동업체를 인수하면서 영업권(권리금)대가를 6억5천만원으로 한 것이 그다지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넷째, OOOOOO사는 OO도내 47개 연탄공장중 생산능력이 2위인 연탄업체로서(소탄의 경우 시간당 31,900개, 중탄의 경우 시간당 1,800개) 부도직전년도인 84년도중 총 25,718,000개의 연탄(1일평균 91,523개)을 생산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동업체를 인수한 이후 1년간 (85.5.1-86.4.30)에 동업체에서 총 39,996,684개의 연탄(1일평균 142,336개)을 생산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 결산서, OO도OOOO협동조합 자료), 청구법인이 OOOOOO사를 인수한 후(85.4.22) 양도시까지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동업체인수시 장래의 초과 수익력을 기대하여 권리금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 있으며, 다섯째, 청구법인이 춘천지역 상공인들의 진정으로 86.3.24일 위 OOOOOO사를 주식회사 OO연탄에 매도할 때 영업권을 552,159,218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영업권을 인정할수 없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위와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6억5천만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각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영업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