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의 경우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바, 취소되어야 할 것임
[요지] 양도소득의 경우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바, 취소되어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0556
[주 문] OO 세무서장이 90.10.1 청구인에게 한 86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0,046,400원 및 동방위세 2,009,280원과 87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070,010원 및 동방위세 107,000원의 부과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 OOO OO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인바, 처분청이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을 청구인이 86년도에 단기 양도한것으로 인정하고,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을 청구인이 86.3.5 취득하여 87.1.26에 단기 양도한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그리고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3.12.31 개정분) 제72조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10.1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46,400원 및 동방위세 2,009,280원과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0,010원 및 동방위세 107,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별지 제1목록 부동산중 충남 서산군 지곡면 OO리 OOOOO 임야 1,271평과 동소OOOO 임야1,430평(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은 그 실지양도가액이 평당3,500원이 아니라 2,100원이고 별지 제1목록 부동산중 나머지 43,240평과 별지 제2목록 부동산 3,576평 합계46,816평(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은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었으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불복하여 90.11.26 심사청구를 하고 91.1.9 그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3.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가.청구(1):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청구외 OOO, OOO 및 OOO이 실질소유자이며 또 실지양도가액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평당 3,500원씩 9,453,5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하였으나 그 중개인인 O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평당 2,100원씩 합계 5,672,1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본 건 처분 부당하고,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처분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경우 평당 3,500원씩 9,453,500원에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외 10인에게 103,733,5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바 있음에 반하여, 위 청구인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주장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 ①, ②토지 모두 그 실질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와
(2) 그리고 쟁점 ①토지의 경우 그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부 동 산 소 재 지 취 득 양 도 취득일 면 적 (평) 가 액 (원) 양도일 면 적 (평) 가 액 (원) 평당단가 (원) 경남 합천군 용주면OO리 O OO 〃 O OO
86. 1. 7 85.12.20 17,130 19,110 17,130,000 19,110,000
86. 1.20 〃 〃
86. 6. 2
86. 2. 8 〃 〃 〃 〃 3,000 7,000 3,565 3,565 5,000 5,000 3,000 3,000 3,100 4,200,000 9,800,000 4,991,000 3,565,000 7,000,000 7,000,000 7,000,000 4,200,000 3,110,000 1,400 1,400 1,400 1,000 1,400 1,400 2,333 1,400 1,000
① 제1목록 부동산 부 동 산 소 재 지 취 득 양 도 취득일 면 적 (평) 가 액 (원) 양도일 면 적 (평) 가 액 (원) 평당단가 (원) 경남 합천군 용주면 OO리 O OOO 〃
85. 9.30
86. 3. 5 3,538 3,462 17,690,000 17,310,000
86. 1.10
86. 2. 8
86. 4.23 〃 500 1,500 1,538 3,462 3,500,000 7,500,000 7,690,000 17,310,000 7,000 5,000 5,000 5,000 충남 서산군 장곡면 OO리 O OOOO 〃 O OOOO
85. 6.24
85. 6.24 1,271 1,430 2,542,000 2,860,000
86. 3.27 〃
86. 3.27 635.5 635.5 1,430 2,224,250 2,224,250 5,005,000 3,500 3,500 3,500 계 45,941 76,642,000 45,941 93,519,000
② 별지 제2목록 부동산 부 동 산 소 재 지 취 득 양 도 취득일 면 적 (평) 가 액 (원) 양도일 면 적 (평) 가 액 (원) 평당단가 (원) 경남 합천군 용주면OO리 O OOO
86. 3. 5 3,576 17,880,000
87. 1.26 3,576 19,668,000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