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0554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0.10.1 청구인에게 한 86년도 귀속분 양도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인바, 처분청이 충남 서산군 지곡면 OO리 OOOOO 전2507평, 동소OOOOOO 315평, 동소OOOOO 전209평, 동소OOOOO 전76평, 이상 합계 4필지 3,107평(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이 85.1.28 취득하여 85.11.1에 양도함으로써 단기거래하고 경남 합천군 용주면 OO리 OOOOO 임야 3,000평(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이 85.12.30 취득하여 86.1.28에 양도함으로써 단기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그리고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3.12.31 개정분) 제72조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 평당 5,000원 합계 15,535,000원,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 평당 1,667원 합계 5,000,000원)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10.1 청구인에게 8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65,900원 및 동방위세 496,590원과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8,660원 및 동방위세 119,8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1.26 심사청구를 하고 91.1.12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1.3.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1): 쟁점①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처분청은 평당 5,000원씩 15,535,0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하였으나 그 매수인인 O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평당 3,500원씩 합계 10,874,5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85년도 귀속분 부과처분의 경우 경정되어야 하고,
- 나. 청구(2): 쟁점②토지의 경우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와 OOO 및 OOO으로서 이분들이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문제가 야기되자 명의를 일시 변경해 놓을 필요성을 느껴 평소 잘아는 청구외 OOO에게 부탁하여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조사과정에서 알게되었는바, 실질소유자인 OOO등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아무것도 모르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86년도 귀속분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처분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경우 평당 5,000원씩 15,535,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바 있음에 반하여, 위 청구인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주장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 가. 청구(1): 쟁점①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 나. 청구(2):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앞서 본 사실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본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쟁점①토지 3,107평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실지양도가액을 평당 5,000원씩 15,535,0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그 실지양도가액이 평당 3,500원씩 10,874,5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초 처분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85.1.28 청구외 OOO으로 부터 평당 2,300원씩 7,146,100원에 취득하여 85.11.1 청구외 OOO에게 평당 5,000원씩 15,535,000원에 양도했음에 대한 90.8.21자 확인서를 청구인 스스로 작성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본 건 부과처분이 있자 그 후 위 당초 확인내용과는 다르게 평당 3,500원씩 10,874,500원에 양도한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①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OOO의 확인서는 그 진실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 주관적인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납세의무자등에 의하여 스스로 작성된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후 동납세의무자등이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달리 주장을 하거나 확인서등을 작성 제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한 과세관청이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믿고 따를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90누3188, 91.1.29 동지) 쟁점①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평당5,000원씩 15,535,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을 평당 5,000원씩 15,535,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 OOO,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OOO,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②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확인서 이외에 달리 제시하는 자료가 없고 이 확인서 역시 객관성이 없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OOO은 본인이 매입한 쟁점부동산을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 장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왔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왔으며, OOO과 청구인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인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의 증여세 불복에 대한 심판결정, 국심91서554, 91.5.17 동지) 다음, 이 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또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에서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가 경영하는 건설업과 무역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가 경영하는 수입법 및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인 명의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과세하여야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②토지의 경우는 청구외 OOO이 그 실질소유자로서 사실상 그 양도소득을 얻은자라 하겠고 양도소득의 경우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결과적인 면에서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