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전액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전액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4전1051 / 국심1984전1051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0.10.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23,067,OOO원 및 동 방위세 11,533,690원의 부과 처분은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 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257,030원 및 동방위세 25,700원을 각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 OOO OOO OOOO 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함께 88.10.21 전남 강진군 성전면 OO리 O OOOOOO 임야 97,745평방미터(청구인 지분1/2:48,872.5평방미터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씨 OOO파 OO종중 대표 OOO로부터 취득하여 쟁점임야를 포함한 지역에 대한 동력자원부 장관의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후 90.5.13 청구외 OOOO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5.30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257,030원과 동 방위세 25,700원을 자진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위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그 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한 규모이상이고 그 취득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허위이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7,800,000원×1/2, 양도가액 181,880,600원×1/2)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50%는 감면하고 나머지 이 건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067,OOO원 및 동 방위세 11,533,690원(일부 감면소득분에 대하여는 할증세율 적용)을 90.10.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1.22 심사청구를 하고 90.12.22 동 결정서를 받은 후 91.2.1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의 의견 이 건 부동산은 임야 96,745평방미터로 국세청 고시 89-88(89.8.1)에서 정한 10,000평방미터 이상의 임야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동네 이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전남 강진군 성전면 OO리 OOO으로 이전하였을 뿐 동소에 실지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씨 OOO파 OO 종중 대표 OOO로 부터 27,800,000원(청구인 지분1/2)에 취득하여 OOOO공사에 공공 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보상금 181,880,600원(청구인 지분1/2)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예정신고 자진납부 세액공제 주장부분과 예비적 청구부분은 심사 청구시에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하는 사항이고 국세청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 결정서로 대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제출되지 아니함)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88.10.21 취득하여 90.5.13 양도한 쟁점임야는 전남 강진군 성전면 OO리 OOOOOOO 임야 97,745평방미터(청구인 지분1/2: 48,872.5평방미터)로서 도시계획 구역 밖의 토지이고 청구인은 동 임야를 취득할시 허위로 주민등록만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로 부터 전남 강진군 성전면 OO리 OOO로 88.9.21부터 88.10.20까지 이전했었으며 청구외 OO O씨 OOO파 OO종중 대표 OOO로 부터 27,800,000원(청구인 지분1/2: 13,900,000원)에 취득하여 쟁점임야 지역에 대한 동력자원부 장관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후 청구외 OOOO공사에 공공 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보상금 181,880,600원(청구인 지분1/2: 90,940,300원)을 수령하였음이 동 임야의 등기부 등본과 임야대장, OO리 이장의 확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공공용지의 취득 협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관하여, 이 건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89.8.1)”고 규정하고, (마)목에 가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였고 위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89.8.1자 국세청 고시 제89-88호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경우 “임야 및 초지 10,000평방미터이상” 경우를 포함하여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상이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당초 취득할 시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한 바 있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마)목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선산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사실상 수용당한 것으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은 전 소유자로 부터 쟁점임야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진세무서장(당초 조사관서임)앞으로 “O씨 문중 소유인 쟁점임야가 OO변전소 부지로 확정된 땅임을 사전에 알고 싼값으로 매입한 후 단기거래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부동산 투기업자를 법으로 다스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강진세무서장의 그 당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임야 지역은 1985년경 부터 OOOO변전소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던 지역으로서 청구인등이 취득할 당시에는 OO변전소 부지로 확정된 상태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선산목적이나 기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은 실수요 목적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기피성이나 두려움이 있는점과 쟁점임야가 수용될시 그 보상액수가 현지 소유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 것임을 간파하고 쟁점임야를 헐 값에 취득하여 고가로 수용당함으로써 다액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투기성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건 쟁점임야의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정당한 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을 주장하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본 건 과세기록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의 자진납부 영수증(양도소득세 257,030원, 동 방위세 25,700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부과 처분은 위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고지세액을 계산한 위법함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경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