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전원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대상인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0534 선고일 1991-05-20

[요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전액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4전1051 / 국심1984전1051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0.10.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23,067,OOO원 및 동 방위세 11,533,690원의 부과 처분은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 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257,030원 및 동방위세 25,700원을 각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 OOO OOO OOOO 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함께 88.10.21 전남 강진군 성전면 OO리 O OOOOOO 임야 97,745평방미터(청구인 지분1/2:48,872.5평방미터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씨 OOO파 OO종중 대표 OOO로부터 취득하여 쟁점임야를 포함한 지역에 대한 동력자원부 장관의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후 90.5.13 청구외 OOOO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5.30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257,030원과 동 방위세 25,700원을 자진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위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그 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한 규모이상이고 그 취득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허위이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7,800,000원×1/2, 양도가액 181,880,600원×1/2)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50%는 감면하고 나머지 이 건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067,OOO원 및 동 방위세 11,533,690원(일부 감면소득분에 대하여는 할증세율 적용)을 90.10.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1.22 심사청구를 하고 90.12.22 동 결정서를 받은 후 91.2.1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주청구: 쟁점임야는 선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OOOO공사에 사실상 수용당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투기성이 없다할 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며 또, 예정신고 자진납부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채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 나. 예비적 청구: 가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쟁점임야는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토지임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89.12.30개정)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 전액면제 대상이며 청구인이 이 건 양도차익 예정 신고시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 후 1991.2.18에 하였다 하더라도 동감면 신청이 감면의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 의견 이 건 부동산은 임야 96,745평방미터로 국세청 고시 89-88(89.8.1)에서 정한 10,000평방미터 이상의 임야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동네 이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전남 강진군 성전면 OO리 OOO으로 이전하였을 뿐 동소에 실지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씨 OOO파 OO 종중 대표 OOO로 부터 27,800,000원(청구인 지분1/2)에 취득하여 OOOO공사에 공공 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보상금 181,880,600원(청구인 지분1/2)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예정신고 자진납부 세액공제 주장부분과 예비적 청구부분은 심사 청구시에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하는 사항이고 국세청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 결정서로 대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제출되지 아니함)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 가. 주청구: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중 어느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와 예정신고 자진 납부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및
  • 나. 예비적 청구: 양도소득세의 경우 전액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주청구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88.10.21 취득하여 90.5.13 양도한 쟁점임야는 전남 강진군 성전면 OO리 OOOOOOO 임야 97,745평방미터(청구인 지분1/2: 48,872.5평방미터)로서 도시계획 구역 밖의 토지이고 청구인은 동 임야를 취득할시 허위로 주민등록만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로 부터 전남 강진군 성전면 OO리 OOO로 88.9.21부터 88.10.20까지 이전했었으며 청구외 OO O씨 OOO파 OO종중 대표 OOO로 부터 27,800,000원(청구인 지분1/2: 13,900,000원)에 취득하여 쟁점임야 지역에 대한 동력자원부 장관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후 청구외 OOOO공사에 공공 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보상금 181,880,600원(청구인 지분1/2: 90,940,300원)을 수령하였음이 동 임야의 등기부 등본과 임야대장, OO리 이장의 확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공공용지의 취득 협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관하여, 이 건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89.8.1)”고 규정하고, (마)목에 가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였고 위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89.8.1자 국세청 고시 제89-88호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경우 “임야 및 초지 10,000평방미터이상” 경우를 포함하여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상이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당초 취득할 시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한 바 있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마)목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선산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사실상 수용당한 것으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은 전 소유자로 부터 쟁점임야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진세무서장(당초 조사관서임)앞으로 “O씨 문중 소유인 쟁점임야가 OO변전소 부지로 확정된 땅임을 사전에 알고 싼값으로 매입한 후 단기거래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부동산 투기업자를 법으로 다스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강진세무서장의 그 당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임야 지역은 1985년경 부터 OOOO변전소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던 지역으로서 청구인등이 취득할 당시에는 OO변전소 부지로 확정된 상태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선산목적이나 기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은 실수요 목적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기피성이나 두려움이 있는점과 쟁점임야가 수용될시 그 보상액수가 현지 소유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 것임을 간파하고 쟁점임야를 헐 값에 취득하여 고가로 수용당함으로써 다액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투기성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건 쟁점임야의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정당한 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을 주장하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본 건 과세기록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의 자진납부 영수증(양도소득세 257,030원, 동 방위세 25,700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부과 처분은 위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고지세액을 계산한 위법함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경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가사,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는 전액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쟁점임야는 동 임야지역에 대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부터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OOOO공사의 OOO 변전소 건설 공사에 대한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고시(동력자원부 고시 제89-57호)가 89.10.28에 있은 후 90.5.13자로 OOOO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되었음이 관보(제11363호 89.10.28)와 동 임야의 등기부 등본 및 공공 용지의 취득협의서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원개발 사업자(OOOO공사)가 동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또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후에 협의 양도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과 같이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국심 84전1051, 84.7.24외 다수 동지) 다음 89.12.30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고 되어 있고 동 법조 제5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부칙(1989.12.30, 법률 제4165호)제5조 제4항에서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본법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법 동조 제5항의 감면신청은 그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국심 84전1051, 84.7.24외 다수 동지) 살피건대,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임야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 (89.10.28)후 90.5.13자로 OOOO공사에 공공 용지로 협의 매도되었고, 사업인정고시 후에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된 토지는 조세감면 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과 같이 보게 되어 있으며 90.12.31 이전에 수용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 대상이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신청은 그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닌바, 이 건의 경우 직접 수용된 것이 아니라 협의 매도된 것이며, 감면신청을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하지 아니하고 그 후 91.2.18 하였고 이 건 처분시에는 한바 없었다하더라도 동 임야의 양도소득세는 전액면제 대상이라 할 것이다. (한편, 동방위세는 전액 할증세율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전액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