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4.6자로 서울시 성동구 OOO가 OOO외 4필지 대지 502.6평방미터 및 동지상주택 49.6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8.28자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9.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701,610원 및 동방위세 6,740,3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3자 심사청구를 거쳐 91.2.1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4.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90,3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고 89.8.2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290,707,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지 양도가액을 340,707,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서상의 금액 290,707,000원외에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340,707,000원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이 290,707,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1년미만 보유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340,707,000원과 실지취득가액 290,3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4.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90,300,000원에 경락받은후 89.8.28자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투기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40,707,5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90.8 OOO 확인서)을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290,707,000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89.4.6)하여 1년이내인 89.8.28자로 양도한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 조사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다툼이 없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경락가액 290,300,000원)과 위 실지양도가액 (거래상대방 확인가액 340,707,500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