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을 포기한 자의 체납세액을 공동상속재산 공매대금에서 징수함으 ㅣ적정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519 선고일 1991-06-21

[요지] 압류해제를 하지 않은채 소유해 왔으므로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에서 일단 유효하게 압류된 바 있는 청구외 ○○의 체납세액을 배분받아 동 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등 8명이 공동으로 80.6.5 상속받은 대전시 동구 O동 OOOO 소재 대지 650.2평방미터와 점포 및 창고 115.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인등 공동상속인의 국세체납세액발생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하여 81.9.30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청량리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O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발생에 따라 87.4.10 청구외 OOO 지분에 대한 참가압류를 하였으며, 90.8.31 동 재산이 개포세무서장에 의하여 공매되어 공매대금O에서 청구외 OOO 체납세액 상당액(9,308,900원)이 청량리세무서에 배분되어 90.9.12 체납세액에 충당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 심사청구를 거쳐 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85.6.11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약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소유권은 상실되었고,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데 90.8.31 쟁점부동산을 공매하면서 소유권을 상실한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을 공매대금에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85.6.11 자로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약정(사건 86가합2577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을 하여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협의분할약정서등 증명의 제시가 없을뿐더러 분할약정에 따른 등기부상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참가압류후 협의분할약정에 의하여 상속포기등기한 자의 체납세액을 공동상속재산 공매대금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민법 제1013조 제1항의 규정O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의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등 공동상속인은 85.6.11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의 소유권을 표기하도록 약정하였으나 동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서울민사지법에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6.6.2 화해조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동 화해조서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행등기가 88.12.1 이루어졌고,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에 따른 청량리세무서장의 참가압류는 전시 상속재산분할이행등기가 이루어지기 1년7월 이전인 87.4.10 이루어졌음을 관련공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효과는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인 80.6.5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이 경우 제3자에 해당되는 국가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등이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이행등기가 이루어지기전에 청구외 OOO에 대한 참가압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그 뒤에 이루어진 공동상속재산분할이행등기에 따른 동 상속재산지분의 추가취득자는 참가압류의 부담이 지워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동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청구외 OOO에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재산을 제공하도록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참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압류해제를 하지 않은채 소유해 왔으므로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에서 일단 유효하게 압류된 바 있는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을 배분받아 동 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