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준공검사일(90.4.27) 이후인 동년 4.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514 선고일 1991-05-25

[요지]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주 문] 원 환급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 OO 소재 OO빌딩 신축공사 준공불로서 교부받은 90.4.30 자 세금계산서(공급자: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공급가액: 5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건물준공검사일이 90.4.27 로서 동 준공검사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그 이후인 동년 4.30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90.10.27 자로 매입세액 5,000,000원을 환급거부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6 심사청구를 거쳐 9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도급계약서상 준공일이 90.4.30 로 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실확인원, 입금전표 및 매입매출장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90.4.30 에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대금지급약정이 없는 경우 준공검사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내용은 훈시적 규정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법 취지로 볼 때 실지거래가 확인된 이상착오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OO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준공일자인 90.4.27 자로 교부받지 않고 동년 4.30 자로 교부받았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환급거부처분하자 청구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89.8.21 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도급인: 청구인 OOO, 수급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를 검토한 바, OO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고 준공검사필증을 보면, OO빌딩 신축공사의 준공일자가 90.4.27 로 되어 있으며, OO빌딩 신축공사 준공불 세금계산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동년 4.30 (공급가액 50,000,000원)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당해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90.4.27 을 그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동지) 따라서 공급시기 이후인 동년 4.30 자로 발행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5,000,000원에 대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준공검사일(90.4.27) 이후인 동년 4.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위임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인도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60조에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가 바르게 기재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동법기본통칙 2-3-9...9 동지),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날을 공급시기로(동법기본통칙 2-3-7...9 동지)본다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도급인)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수급인)와의 도급계약서에서 준공예정일자가 90.4.30 로 되어 있고, 대금지급기일에 대하여는 약정한 바 없으나 동 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 제14조에서 준공검사에 합격후 도급대금지급을 청구하면 청구인은 5일이내(준공불의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약정에 따라 90.4.27 준공검사후 수급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 대금지급청구를 하여 동년 4.30 청구인이 준공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거래상대방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입금전표, 매입매출장 및 사실증명확인원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적법하게 예정신고한 해당 매입세액 5,000,000원은 이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