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함에 견적서를 사업자가 일괄 제출한 후 경우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0513 선고일 1991-05-22

[요지] 복수업체 건축시 견적서명의자에만 과세 못함

[주 문]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545,450원의 처분은 과세표준금액에 서 11,300,909원[(30,000,000원-17,569,000원) ÷ 1.1]을 차감하 여 과세표준금액과 그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OO OO”이라는 상호를 갖고 건축물장식용철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해운대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부가 22640-3067(90.4.20);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 소재 OOO빌라를 신축한 OOO외 2인(이하 “청구외 OOO등”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없이 철물 30,000,000원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90.9.19 89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545,45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11.17 심사청구를 거쳐 9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등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은 17,569,000원 상당의 공사[OO건업 6,900,000원, OO금속 6,556,500원, OOOO OO(청구인) 4,112,500원]를 시공한 것으로 청구인이 계단난간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스텐발코니공사는 OO건업에게, 알미늄 및 대문공사는 OO금속에게 각 각 소개해준 것인데 건축주가 견적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본인견적서를 사용한 것일뿐 공사진행과 대금수수문제는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확인서상 철물 30,000,000원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바,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대가는 4,112,500원 뿐으로 이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해운대세무서에서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 소재 OOO빌라 신축공사에 대한 조사시 동 건축주 OOO외 2인으로부터 공사자재등을 청구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인받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공사에 대한 견적서 사본 2매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에서 동 공사금액은 2건에 17,130,500원임을 알 수 있고, 공급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으나 건축주와의 원계약내용 및 청구외 OO건업 및 OO금속과의 하도급계약내용등의 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의 제출도 없고, 대금결재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에게 공급한 철물의 대가가 얼마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해운대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공급한 철물의 가액은 30,000,000원이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그 당시 본인의 소개로 또 다른 공사를 수행한 OO금속의 견적분 6,556,500원과 OO건업의 견적분 6,900,000원을 합하여 편의상 청구인의 견적서를 사용하여 견적가액을 17,569,000원으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대가는 그O 4,112,500원뿐인 바, 이 건 당초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작성하였다는 견적서 및 잡기장과 청구외 OOO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해운대세무서장이 90.4.14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재료 및 실내장식가구류 19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금액을 11개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확인서에 첨부된 거래처 명세서상 청구인(OO, OOOO)으로부터 철물 30,00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을뿐 그 근거가 거래명세표나 견적서등 증빙물건은 아무것도 없는 바, 당 심판소에서 이 건 확인서를 징취한 해운대세무서를 상대로 그 당시 확인서에 관련 다른 증빙물건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당초 조사관서에서도 이 건 확인서 이외에는 또다른 증빙이 아무것도 없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물건에 대하여 본다. 첫째, 89년도 7월 작성한 견적서 2매에 의하면, 견적서상 공급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합계금액은 17,569,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견적서에 첨부된 잡기장에 의하면, 견적가액 17,569,000원의 명세는 “OO 4,112,500원” “OO 6,900,000원” “OO 6,556,500원”으로 각 각 표기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10.29 청구외 OOO등에게 『본인은 OOO빌라주택의 내부시공견적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였는 바, 그 공사총금액은 17,569,000원이었고, 그 내역은 청구인(OOOO OO)이 4,112,500원, OO금속이 6,556,500원, OO건업이 6,900,000원의 공사를 각 각 시공한 것인데 귀하께서 당초 확인해준 30,000,000원의 계산근거를 추호의 허위도 없이 즉시 등기서면으로 통보하여 줄것을 요망한다』는 내용증명을 우송하였고, 동 내용증명을 접수한 청구외 OOO등은 90.11.15 청구인에게 『당초 확인한 30,000,000원은 잘못된 보고이었고, 공사총금액은 17,569,000원이었음이 확인되나 그 거래는 OO동 소재 OO과 거래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전시 17,569,000원O OO건업 및 OO금속이 6,900,000원 및 6,556,500원 상당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90.5.9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상 나타나 있는 30,000,000원은 거래명세서라던가 견적서등 근거가 없는 단순한 확인서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4,112,500원은 견적서에 첨부된 잡기장상 나타나고 있는 금액일뿐, 견적서에 나타나 있는 금액은 17,569,000원이고, 이 금액(17,569,000원)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등이 정정확인한 금액과도 일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4,112,500원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에게 공급한 대가는 17,569,000원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