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분양계약서의 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510 선고일 1991-05-14

[요지] 처분청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위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0.12.18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89 년 제1기분 2,730,360원, 제2기분 34,847,560원 및 90년 제1기 분 74,170,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오피스텔건물신축분양업을 하는 공동사업자로서 관악구 OOO동 OOOOO, O, O, O에 대지 301.74평을 취득, 87.4.6 (건축허가일) 오피스텔건물 2,131평을 신축하면서 분양하고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의 건물 및 토지가액구분(89년분양분은 50:50 90년분양분은 건물 55:토지45)에 따라 건물의 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관악구청장의 90.9월경 “부동산 관인계약서 검인서류통보”를 받고 검인계약서상 분양가액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인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89년제1기분 2,730,360원, 제2기분 34,847,560원 및 90년제1기분 74,170,940원(고지세액 계 111,748,86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 91.1.11 심사청구를 거쳐 9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에는 분양계약서에 분양총대금을 건물가격과 대지가격으로 분명하게 구분기재하고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영수시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적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구비서류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 분양대금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건물가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를 검토한 바,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등에 의하여 쟁점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주장만할 뿐 장부등 제시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관악구청장의 90.9.24 “부동산 관인계약서 검인서류통보”를 받고 검인계약서상 위 오피스텔 분양가액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인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분양가액을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음을 90.9.24자 관악구청장의 공문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 원분양계약서에는 분양총대금을 건물가격과 대지가격으로 분명하게 구분 기재하고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영수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적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구비서류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 분양대금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건물가액(과세표준)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원분양계약서라고 제시하는 오피스텔분양계약서를 보면, 제2조(분양대금)에 총분양가액과 건물가격 및 토지가격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동 분양계약서는 분양계약당시 매수자들에게 당초 교부한 매수자보관용 분양계약서와 동일한 것임이 매수자들(OOO호 OOO, OOO호 OOO, OOO호 OOO, OOO호 OOO, OOO호 OOO 및 OOO호 OOO)의 확인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으며, 오피스텔분양계약서중 사업자등록한 매수인들(OOO호 OOO, OOOO OOO)은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위 매수인들의 관할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류에 의해서 각 각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채증한 검인용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란에 모두 같은모양의 목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분양당시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간에 당초 작성된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 및 검인용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분양가액을 보면, 총분양가액중 건물가액(공급대가)이 차지하는 비율은 89년제1기(87,999,983원중 43,999,983원) 및 제2기(891,810,397원중 445,899,997원)에는 50%이고 90년 제1기에는 55%(3,918,897,600원중 2,152,528,180원)임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위 오피스텔 분양당시 취득가액에 의하여 건물면적 1평당 건물가액을 산정해 보면, 공사도급계약금액단가는 1,128,132원(89.5.6 및 89.12.11 자 총공사도급계약금액 2,404,050,000원÷연건평 2,131 = 1,128,132원)인데 청구인들은 1평당 분양가액 3,600,000원중 건물가액(공급대가)을 89년(제1기 및 제2기)에는 1,800,000원, 90년(제1기)에는 1,98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건설공사원가(1평당 1,128,385원)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건물가액은 분양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신고가액이 건물취득원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소계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위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